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60 선고일 2007.06.28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을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이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및 동 법인의 주주이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출저 조사결과 이○○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0XX-XX-XXXXXX로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18,06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6.10.23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387,45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주가를 조작하던 이○○의 요청으로 2001.8.16 청구인 명의로 ○○○○신용금고(현, ○○○○저축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쟁점계좌를 통하여 동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대출당시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의 남편 정○○ 소유 주식회사 ○○○의 주식 20.059주는 반대매매에 의하여 전액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되었는 바, 이○○은 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만약 처분하더라도 동 처분하더라도 동 처분대금이 대출금 상황에 충당되도록 대출약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의 명의 신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등이 주가조작과정에서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1994년부터 여성복판매장인 ○○물산을 운영하여 사업자대출이 가능한 청구인에게 대출을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진 것이고, 동 대출금은 ○○○○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주식매수에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출금의 담보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담보로 남편 정○○ 소유 주식회사 ○○○의 주식 20,059주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담보주식 중 10천주는 이○○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김○○의 계좌에 있던 주식이고 나머지 10,059주는 쟁점주식의 일부임을 ○○○○신용금고가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대출금 10억원도 잔금 354,799천원을 청구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가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는 등 타인이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정○○은 2002.9.25자 검찰조서에서 이○○은 200.2.10.7자 검찰조서에서 각각 쟁점계좌가 이○○의 차명계좌임을 확인하였는 바,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이○○ 등의 주가조작과정에서 이들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은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미등기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금고 대출금 및 쟁점계좌를 사용하도록 주선한 점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이○○의 명의신탁 증권계좌 관련 양도소득세액이 1,120백만원에 달해 주식회사 ○○○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묻자 이○○이 본인과 처남 강○○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3%의 주식보유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차명계좌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문답서에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임이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동”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약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신용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소유인 쟁점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는 바, 대출받을 당시 남편 정○○ 소유 주식회사 ○○○의 주식 20.059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반 이상이 정○○ 소유 주식회사 ○○○ 주식 20.059주의 반대매매에 의하여 상환되었으며,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일임매매를 위한 위탁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이○○이 검찰조서에서 쟁점계좌를 본인이 이○○에게 대여한 차명계좌라고 진술한 것은 그동안의 신의를 생각해서 청구인이 검찰조서를 받는 것을 무마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는 세금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청구인은 정○○이 주식회사 ○○○○○○○○ 상무 채○○의 부탁으로 이○○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2001.4.3에 10천주, 2001.4.4에 2천주를 빌려주었고(이에 관련하여 담보설정이나 대여계약서는 없음), 이○○이 이를 같지 아니하던 중 2001.8.13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자 당초 빌려 간 12천주를 무상증자(66.6%)를 감안하여 19,992주로 계산하고, 이에 이자상당액 67주를 포함하여 20.059주를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여서 정○○이 빌려준 주식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이 2007.4.2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정○○은 2002.9.25 작성한 검찰조서에서 ‘이○○에게 주식 12,000주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의 주식 20.059주 중 10천주는 이○○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김○○의 ○○증권 ○○지점의 계좌에 있던 주식이고, 나머지 10,059주는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매수한 쟁점주식의 일부임이 ‘○○○○저축은행의 담보대출현황’ 회신공문(○○상호 2006-2099, 2006.6.16) 및 ‘담보대출현황 및 상환내역 회산의 건’ 회신공문 (○○상 2007-2636, 2007.4.23)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무상증자는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2001.8.13 이후인 2001.9.15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대출금 10억원 중 상당부분을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환하였는 바, 상환금액 중 2002.8.5자 1억원과 2002.9.19자 4억원 중 350백만원은 주식담보대출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었지만 나머지 금액 중 56백만원은 김○○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었고, 2002.12.31자 5억원은 2002.12.4주식회사 ○○○○○○○의 ○○증권계좌(계좌번호 0XX-XX-XXXXXX)에서 155,177,660원이 인출되어 상환되었으며, 잔여대출금 354,799,040원은 2002.12.31 ○○○○○식회사가 잔여대출금을 대환하여 상환하였는데, ○○○○○주식회사가 상환한 대출금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잔고가 없어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되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축은행 직원 홍○○은 동 법인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음)과 이○○이 관련된 업체라고 증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남편 정○○은 2002.9.25자 검찰조서에서 이○○이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1.8.13 ○○○○축은행에서 조○○ 명의로 10억원을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이 조○○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쟁점계좌의 계산주체가 이○○이라고 확인하였고, 이○○은 2002.10.7자 검찰조서에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위탁계좌가 아니라 본인의 차명계좌로서 동 계좌의 계산주체가 이○○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청구인은 주식담보대출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동 담보대출이 주식매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을 실제 소우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담보대출은 담보된 주가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제휴증권사의 대출받는 자명의계좌를 대출계좌와 연계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관리하는 것일 뿐 다른 담보대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에게 본인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등이 주가조작과정에서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1994년부터 여성복판매장인 ○○물산을 운영하여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청구인에게 대출을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대출과 쟁점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동 대출금은 ○○○○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주식매수에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출금의 담보로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위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을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이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97두1532, 1998.6.26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참조).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남편 정○○은 이○○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미등기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금고 대출금 및 쟁점계좌를 사용하도록 주선하였던 바, 이○○의 주가조작에 따른 주식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 등 명의의 명의신탁 증권계좌 관련 양도소득세액이 1,120백만원에 달해 조사담당공무원이 주식회사 ○○○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묻자 이○○이 본인(2.95%)과 처남 강○○(2.78%)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3%의 주식보유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차명계좌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비록 이○○이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된 목적이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주가조작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1,120백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액의 누락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수적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논거만으로 다른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구 상속제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