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으로 계상된 노무비를 적출하면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 비용까지 밝혀졌다면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아울러 부외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으로 계상된 노무비를 적출하면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 비용까지 밝혀졌다면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아울러 부외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17,900,500원의 부과처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결산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145,090,000원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단위: 원) 구 분 원천징수이행 신고서상 일용근로금액 계정별원장상 잡급계상액 가공노무비 적출금액 적출내용 2004년 1월 201,780,000 201,780,000 305,561,570 현장공사일보와 노무비대장과의 차이 2004년 2월 236,810,000 236,810,000 2004년 3월 252,345,000 252,345,000 22,105,000 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부인 2004년 4월 223,635,000 78,545,000 20,840,000 계 914,570,000 1) 769,480,000 2) 348,506,570 *1)-2)=쟁점금액
(2) 2006년 9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적출된 가공노무비는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근로임금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장부상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 김○○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급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중 과대계상된 것으로 적출된 가공노무비 총액을 시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2004.1.1.~2004.12.31.)상 노무비중 잡급지급액 769,480천원은 계정별원장 잡급(공사) 과목(공사) 과목의 잡급지급액 합계액(결산대체액)과 일치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잡급지급액 역시 769,480천원으로 같으며,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처분청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상의 신고(당초) 및 경정분 당기순이익 또한 18,814,970원으로 일치하는 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일용근로금액이 아닌 장부상 가액으로 당해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년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일용금액 223,635천원 중 20,840천원만을 가공노무비로 적출하여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노무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 또한 원천징수한 잡급지급액 914,570천원 중 769,480천원만을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적출한 가공노무비를 손금부인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당초에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 중에서 처분청이 적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