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36 선고일 2007.10.23

물납대상재산이 논 옆으로 흐르는 수로 및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맹지, 그 경계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침범하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6. 피상속인 신○○○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액 263,279천원 중 83,448천원은 현금으로, 179,831천원은 상속부동산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2006.8.17. 처분청이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여 2006.9.6. ○○○ 대지 31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402-1번지 대지 15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420-21번지 구거 516㎡(이하 “쟁점3재산”이라 한다), 같은 곳 1097-4번지 대지 340㎡(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 같은 곳 1118-6번지 대지 340㎡(이하 “쟁점5토지”라 하며, 이상 5건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물납재산”이라 한다)로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6.10.18. 쟁점물납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물납허가신청한 쟁점물납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상 부적정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출장 확인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관리․처분상 하자가 있는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쟁점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불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불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9조 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신○○○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2006.6.16.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액 263,279천원 중 179,831천원을 상속부동산으로 납부하고자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6.7.19. 물납대상재산 변경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6.8.14.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8.17. 재차 물납대상재산 변경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6. 아래 <표>에 적시된 쟁점물납재산으로 다시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10.18. 물납신청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하여 물납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과정 및 이 건 물납허가 여부 지휘를 위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07.1.8. ‘상속세 물납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검토 조사서’ 및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2007.1. ‘상속세 물납신청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물납재산 중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무허가 폐가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쟁점3재산의 경우 지목상 구거로 논 옆으로 흐르는 수로에 해당하며, 쟁점4토지의 경우 파와 마늘이 파종된 밭으로 소작인 최○○○의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확인되고, 쟁점5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분에 김○○○ 소유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어 쟁점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관리․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지상에 있는 철거되지 않은 폐가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며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도록 한 후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쟁점3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어느 조항에도 구거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란 규정이 없으며, 쟁점4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직업상 직접 경작할 수 없어 타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인이 경작함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트집에 불과하고, 쟁점5토지의 경우 타인소유의 건물이 침범하였다고 하나 담장 등이 없어 구별되지 아니할 뿐임에도 물납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직권남용이라면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위 지상에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이 갖추어진 건축물을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고,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소유관계 및 철거비용 등을 감안시 그것을 철거한 후 물납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3재산의 경우 논 옆으로 흐르는 수로인 구거 자체를 물납대상재산으로 하고 있어 구거 자체의 재산적 가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거의 성격상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며, 쟁점4토지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맹지(국심 2006서1014, 2006.11.6. 같은 뜻)이고, 쟁점5토지의 경우 그 경계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침범하여 소유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인 소유의 건물이 침범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측량에 의하여 그 경계를 분명히 하여 물납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