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35 선고일 2007.05.09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서류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9.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제과류 및 음료류 등을 유흥업소 ․ 식당 등에 납입하는 업체이다. △△ 주식회사 ◆◆영업소, ▽▽영업소, ◎◎영업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조사한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940,058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러한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에 의하여 45,977천원 을 매출누락한 사실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940,058천원을 가공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 45,977천원을 청구인의 동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가공매입분 940,058천원의 매입세액은 동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출누락한 45,977천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거래 상당 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경정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15,5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94,3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187,6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833,4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12,64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6,820원,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22,5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24,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4,5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7,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확인을 근거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물품거래약정서와 같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은 약속어음 ․ 가계수표 ․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 주었음에도 일방의 의견만을 받아들이고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는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서류로 조사시 제출된 서류외의 추가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입금내역과 인정받지 못한 거래명세표 및 물 품수령증의 경우 실제 거래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자료는 거래물건에 대한 입금내역이라는 객관성을 가질 수 없어 실제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거래처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940,058천원을 가공으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각 영업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확인된 가공매입 관련내용은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거래처와 대금결제한 금융관련증빙 및 어음사본, 거래약정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내역을 검토한 바, 어음지급내역은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고 어음지급액 자체도 거래금액에 미달하며, 금융증빙상 확인되는 거래 금액도 쟁점거래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거래약정서 및 판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좌이체, 거래처 수금을 통한 현금지급, 통장인출을 통한 지급 등에 대하여 조사시마다 반복된 진술을 하고 동일한 품목을 위 쟁점거래처에 반복거래한 사유에 대하여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면서 전말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45,977천원은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940,058천원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신고내용 및 처분청적출내용 (단위: 천원) 구분 신고내용 적출내용 매출 매입 매출누락 가공매입 2002 1,688,195 1,477,875 9,100 128,734 2003 1,916,835 1,866,168 28,286 585,696 2004 1,947,898 1,489,336

• 161,612 2005 1,664,289 1,850,953 8,591 64,016 합계 7,217,217 6,684,332 45,977 940,058

(3)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1,895,538천원을 거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금지급은 약속어음(33,187천원) ․ 가계수표(6,000천원), 무통장입금(16,707천원), 입금표(2,000천원), 계좌이체(932,869천원), 현금(904,774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 고○○, 유○○로서 청구인이 아니며 어음배서부분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수취인도 불명하고, 가계수표의 발행자도 청구인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결제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송금자는 청구인이나 수취인이 한○○, 정○○, 김○○, 박○○ 등으로서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좌이체한 금액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CD현금인출액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서류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증빙 ․ 현금입금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물품수령증의 경우 실제거래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물건에 대한 입금내역이라는 객관성을 가질 수 없어 실제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