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31 선고일 2007.05.10

가공매입 비용을 회수하여 제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가지급금 발생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유출행위라기 보다는 사업연도 중 의례적인 가지급금 발생의 일부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2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0,674,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가구, 인테리어)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1.1.~2003.12.31.사업연도 중 자료상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90,09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05.3.24 부당사외유출된 99,107천원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05.4.1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99,107천원 중 5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법인자금으로 운용되지 아니하고 회수후 7일만에 인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10.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0,67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가공경비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 99,107,690원을 2005.3.24. 대표자로부터 전액 회수하여 2005.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015,6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77,640원, 2003년 및 2004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분 근로소득세 90,670원 및 80,37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정확하게 회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회수한 금액 중 쟁점금액이 회수후 7일만에 인출되었다 하여 사외유보 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외유출된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회수된 법인자금은 실질적으로 법인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회수한 자금 중 쟁점금액이 7일후 대표자에게 가지급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사외유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비용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회수금액 중 쟁점금액이 회수일로부터 7일만에 가지급금으로 유출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도 중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비용 99,107천원이 2005.3.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과 쟁점금액 55,000천원이 2005.4.1.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한 90,097천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015,65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77,640원, 2003년 및 2004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분 근로소득세 90,670원 및 80,370원을 납부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4항 단서규정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2005.1.1.~2005.12.31.사업연도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가지급금 전기이월분 64,000천원‧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67,152천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계상 이외에도 여러차례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조정명세서상에는 가공매입비용 99,107천원이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된 사실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와 별지로 하여, 99,107천원에 대한 2005사업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2005.1.1. 가지급금 전기이월 99,107천원‧ 2005.3.24. 가지급금 회수 99,107천원으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청구법인이 가공매입 비용 99,107천원을 회수하여 이에 관한 제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의 가지급금 발생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유출행위라기 보다는 사업연도중 의례적인 가지급금 발생의 일부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도 전기이월 가지급금 잔액에 비하여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99,107천원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액에 변경을 주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공매입비용 99,107천원의 회수 후 7일만에 쟁점금액 55,000천원이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