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보완수리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한 경우, 본래의 설비의 설치 완료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보완수리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한 경우, 본래의 설비의 설치 완료시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00세무서장이 2006.6.9.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30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재료용 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000아이테크로부터 핸드폰용 아크릴판 생산설비(건조, 경화기, 세척기, 코팅기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구입하여 설치하면서 공급가액 3,25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5.9.30. 868,000,000원, 2005.10.4. 1,040,000,000원, 2005.10.19. 1,349,000,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설비의 공급시기를 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인 2005. 12. 23.로 보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거래대금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2,647,909,09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29,30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에 쟁점설비를 설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거래대금 2,15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2005.8.30. 250,000,000원, 2005.9.15. 100,000,000원, 2005.10.19. 320,000,000원, 2005.11.3. 100,000,000원, 2005.11.9. 680,000,000원, 2005.11.30. 245,000,000원, 2005.12.1. 55,000,000원, 2005.12.30. 4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설치 및 검수완료가 2005.10.19. 완료되었으므로 설치 및 검수완료일을 공급받은 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SET-UP 완료보고서, 종합경영일보,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및 제품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6.28.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0000아이테크간에 작성된 쟁점설비 구입게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공급조건)에 핸드폰용 아크릴 Sheet Product Line 1Set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납기 및 Set-up 조건)에 납기는 2005.8.31.까지로 하고, Set-up 및 시운전은 2005.9.21로 하며, 제3조(대금지불)에 거래금액은 3,2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8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메인장비 입고완료시, 잔금 81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테스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8조(하자보증)에는 계약물품 납품후 합격일로부터 1년간 시스템 성능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Set-up 완료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000과 쟁점설비 납부자인 주식회사 0000아이테크 000이 Set-up 완료일에 작성한 것으로 건조, 경화기는 2005.9.30, 세척기는 2005.10.4., 코팅기는 2005.10.19. 각각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2.8. 및 2005.12.23. 작성된 종합경영일보상 쟁점설비로 생산된 Sheet 1.0T 및 0.8T의 전자부품의 경우 당일 생산량은 없고, 누계생산량(Sheet 1.0T 아사히 1,438 등)만 기재되어 있으며, 2005.11.1. 수입신고필증 및 2005.11.3.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주식회사 00(수입상)를 통하여 PLASTIC SHEETS OF POLY 7,187.50㎡를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2.27. 수출신고필증에는 PMMA PLATES 6,000(PCE)를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2006년 2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000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휴대폰 원재료 생산장비인 SHEET WINDOW 관련 장비설치 및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00이엔씨가 크린룸 추가 확장공사를 한 후 2005.11.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0000테크놀로지가 순수장치 배관공사를 한 후 2005.11.1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0000테크가 콤퓨레사 장비구입 및 설치공사를 한 후 2005.10.2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주식회사 00전기가 크린룸 전지증설공사를 한 후 2005.11.2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2005.12.23.자 종합경영일보 및 청구법인의 이사 000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2005.11.30. 이후 쟁점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2005.12.23. 이후에 제품이 최초로 생산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5.12.23.로 보았으나 Set-up 완료보고서에 쟁점설비 중 건조, 경화기는 2005.9.30., 세척기는 2005.10.4., 코팅기는 2005.10.19. 에 각각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에 2005.11.1. 쟁점설비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한 후 2005.12.27.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12.8. 및 2005.12.27. 각각 작성된 종합경영일보상 쟁점설비에 의한 생산량의 경우 누계생산량만 기록되어 있어 최초 생산일자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000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주식회사 00이엔씨 등이 크린룸 추가 확장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5.10.19. 쟁점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제품을 생산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보완수리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