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에 적극 개입된 사실, 매각대금 중 일부는 직접수령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한 인정사실에 의거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점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분양사업에 적극 개입된 사실, 매각대금 중 일부는 직접수령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한 인정사실에 의거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점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5.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건 87,622,330원, 2003년 1기분 2건 57,419,670원, 2003년 2기분 2건 13,868,200원, 2004년 1기분 1건 7,847,550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39,854,930원, 2001년 귀속 317,184,240원, 2002년 귀속 180,578,220원, 2003년 귀속 344,964,230원, 2004년 귀속 111,141,99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국세청장이 2006.5.1. ○○○구청장에게 한 청구인의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사실 통지 행위 중
1. 청구인의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사실 통지와 관련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정○○○, 매형 이○○○, 후배 강○○○ 등이 토지를 취득하고,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부동산도 모두 청구인이 신축하여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판매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각 건축명의자가 실지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 명의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친-인척등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번지외 4필지의 토지에 신축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한 5개동(101-104동 및 106동)의 각 2층 201호와 202호(합계 10개호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분양당시 공부상 상가이나 사실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그 중 45세대만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쟁점부동산 124세대는 친-인척등의 명의로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일부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도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상가로 분양되었으나, 사실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된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취득자들은 모두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분양당시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을 모두 상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친-인척등인지 여부와 이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통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 공부상 상가로 신축-분양한 쟁점건물을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조사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관련자는 아래 <표1>과 같다.
○○○
(2)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외 1필지 소재 ○○○ 10세대(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1. 대지 423.8㎡: 1999.4.16. 정○○○-강○○○ 명의로 취득
2.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정○○○(50%), 강○○○(50%)
3. 집합건물 신축: 10세대(지하1층 지상4층, 각 59.98㎡ 규모)
• 소유권 보존등기(1999.9.8): 정○○○(6세대), 강○○○(4세대)
4. 분양시기: 1999년 1세대, 2000년 9세대 (나) ○○○외 1필지 소재 ○○○ 10세대 중 8세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
1. 대지 428.6㎡: 1999.11.18. 청구인-구○○○-이○○○ 명의로 취득
2.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청구인(20%), 구○○○(40%), 이○○○(40%)
3. 집합건물 신축: 10세대(지하1층 지상4층, 각 59.97㎡ 규모)
• 소유권 보존등기(2000.7.4.): 청구인(2세대), 구○○○(4세대), 이○○○(4세대)
4. 분양시기: 2000년 (다) ○○○ 10세대(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1. 대지 294㎡: 2001.4.30. 구○○○ 명의로 취득
2.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구○○○
3. 집합건물 신축: 10세대(지하1층 지상4층, 각 59.96㎡ 규모)
• 소유권 보존등기(2001.10.30.): 구○○○(10세대)
4. 분양시기: 2001년 (라) ○○○ 39세대 중 30세대(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
1. 대지 1,408㎡: 2000.9.5. 정○○○-청구인-김○○○-강○○○ 명의로 취득하고, 4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2.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각 필지별로 달리 함
• ○○○번지 정○○○(50%)-구○○○(50%), ○○○번지 청구인, ○○○번지 김○○○, ○○○번지 강○○○
3. 집합건물 신축: 39세대(지하1층 지상4층, 4개동, 각 59.95㎡ 규모)
• 소유권 보존등기(2001.1.10.): 정○○○(9세대), 구○○○(1세대), 청구인(9세대), 김○○○(10세대), 강○○○(10세대)
4. 분양시기: 2001년 (마) ○○○ 90세대 중 66세대(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한다)
1. 대지 2,702.7㎡: 2001.9.14. 구○○○외 10인 명의로 취득하여 8필지로 분할한 후, 각 필지를 청구인-정○○○-김○○○-구○○○-구○○○-이○○○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토지 매입대금 34억 3,350만원 중 14억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9억원은 정○○○의 계좌에서, 6억원은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3,350만원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음
2.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각 필지별로 달리 함
• ○○○
3. 집합건물 신축: 90세대(지상 5-6층, 8개동, 각 세대별로 59.33-86.68㎡ 규모)
• 소유권 보존등기(2002.7.25. 및 2002.8.14.): 정○○○(24세대), 청구인(24세대), 김○○○(10세대), 구○○○(12세대), 구○○○(10세대). 이○○○(10세대)
4. 분양시기: 2002-2005년 (정○○○ 4세대는 미분양)
(3) 조사관서가 확인한 각 분양사업 명의자별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분양사업 명의자는 청구인의 친-인척이나 청구인이 친-인척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직접 받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가) 쟁점①부동산 중 201호의 분양사업 명의자는 정○○○와 강○○○이나 입주잔금 6천만원을 청구인이 수령
- 나) 쟁점⑤부동산 중 ○○○호의 분양사업 명의자는 김○○○이나 중도금 및 잔금 62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호의 분양사업 명의자는 구○○○이나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호의 분양사업 명의자는 이○○○이나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
2. 각 분양사업 명의자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분양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가족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각 분양사업 명의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 정○○○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가) 쟁점①부동산 중 ○○○호의 분양사업 명의자는 청구인의 처 정○○○이나 분양대금 중 10,300천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딸 구○○○의 통장으로 입금
- 나) 쟁점②부동산 중 ○○○호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사업 명의자 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49,860천원 및 34,927천원이 2000.8.14. 및 2000.10.7.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호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사업 명의자 이○○○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59,700천원이 2000.9.21.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이○○○가 분양사업 명의자인 ○○○호의 분양대금 중 4천만원이 2000.10.9. 청구인의 딸 구○○○의 계좌로 입금
- 다) 쟁점③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사업 명의자 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4천만원이 2001.11.30.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 라) 쟁점④부동산 분양대금으로 분양사업 명의자 김○○○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억원이 2001.9.14. 출금되어 쟁점⑤부동산 신축용 토지 매입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쟁점④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사업 명의자 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9백만원이 출금되어 2001.2.28. 정○○○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124백만원이 출금되어 2001.3.23.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강○○○ 계좌의 해지인출금 19,431천원이 2001.8.3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 마) 쟁점⑤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분양사업 명의자 김○○○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68백만원이 2002.12.23.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분양사업 명의자 구○○○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219백만원이 2002.9.16.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며, 분양사업 명의자 구○○○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80백만원이 2002.11.28.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분양사업 명의자 이○○○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4,902천원 및 166백만원이 2002.8.8. 및 2002.10.23. 청구인의 계좌로, 50,467천원이 2002.11.22. 정○○○의 계좌로 각각 재입금
3. 쟁점⑤부동산의 분양대금 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에 각 분양사업 명의자의 은행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쟁점⑤부동산 신축용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2001.9.14. 지급한 34억 3,350만원 중 14억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9억원은 정○○○의 계좌에서, 6억원은 김○○○의 계좌에서 각각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5억 3,350만원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5. 조사관서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6.3.17.)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처 정○○○와 후배 강○○○가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도 정○○○와 강○○○가 하였으나, 토지의 취득 증빙 및 공동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등은 없으며, 분양은 정○○○가 딸 구○○○와 함께 하면서 분양대금은 건축주 각자의 명의로 입금받았는데, 분양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딸인 구○○○의 통장에 입금된 이유는 분양 현장에 구○○○ 혼자 있을 때 구○○○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 나)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매형 이○○○-설비업자인 친척 구○○○와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도 공동으로 하였으나, 토지의 취득 증빙 및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며, 분양은 정○○○가 딸 구○○○와 함께 하면서 분양대금은 건축주 각자의 명의로 입금받았는데, 이○○○와 구○○○의 분양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유는 이○○○와 구○○○의 건축비 중 일부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분양대금에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다)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딸 구○○○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도하기 위하여(청구인은 아들이 없으며, 구○○○는 장녀임) 토지 취득자금으로 2억원 정도를 주고 건축공사 전과정을 구○○○ 혼자 해 보도록 한 것이며, 구○○○의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 4천만원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딸이 아버지에게 입금한 것으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 라) 쟁점④부동산의 경우, 각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도 각 토지 소유자들이 하였으나, 토지의 취득 관련 증빙은 없으며, 분양은 정○○○가 딸 구○○○와 함께 담당하면서 분양대금은 건축주 각자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정○○○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강○○○의 건축비 중 일부분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분양대금에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마) 쟁점⑤부동산의 경우, 각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도 각 토지 소유자들이 하였으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는 있으나 취득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자료는 없으며, 분양은 직접 하다가 중간에 대리인 함○○○이 하도록 하였고, 각 건축주 명의의 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 이유는 은행에 함께 가서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차후에 은행일을 청구인이 다니면서 자주 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며, 각 건축주들은 일정지분을 가지고 건축일에 참여했지만 큰 틀에서는 청구인이 건축 전반에 주체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과 정정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쟁점④부동산의 수입금액 누락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분양된 부동산의 분양시 할인내역까지 소상하게 설명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친-인척등이 분양사업 명의자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도 모두 청구인이 신축하여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분양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 및 건축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3년부터 처 정○○○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 및 ‘소규모 주택 및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정○○○는 10여년 전부터 청구인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997년경부터 친-인척들이 청구인의 사업에 동참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은 이들이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토지를 매입하고 각자의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한 후, 청구인은 건물 신축 및 분양업무를 도와 주면서, 각 건축주들의 부족한 건축비 중 일부를 대납하고, 분양대금에서 이를 회수하였기 때문에 분양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소상히 알 수 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수년간 동일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여 오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세무대리인만 믿고 기초자료의 보관 등을 게을리 하였으나, 이 건 수입누락액은 세무대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실제 분양금액과의 차액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의 처 정○○○의 경우, 1975년에 청구인과 결혼할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워 친정 어머니인 김○○○으로부터 생활비를 얻어 쓰기도 하였으나, 1993년경부터 청구인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자, 10여년 전부터는 정○○○도 청구인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관련세금도 납부하였고, 1997년 이전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예금계좌도 별도로 보유하는 등 자금능력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정○○○를 실지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정○○○의 사실확인서와 정○○○의 1997년 이전 부동산 보유현황이 나타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1995년 이후 정○○○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정○○○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의 실지사업자가 정○○○ 자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정○○○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도 1997.2.1. 및 1997.2.6. ○○○번지외 1필지 대지 297.5.㎡를 강○○○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7.4.1. 강○○○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고, 1997.11.24.에도 ○○○번지 대지 330.6㎡를 강○○○와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3.7.1.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총 6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1995.2.9. ○○○계좌에 314백만원을 입금한 이래 1995.2.9.부터 2005.10.7.까지 ○○○은행의 5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323회에 걸쳐 12,233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89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좌의 경우 잔액 최고액은 1,452백만원(2001.9.4.)에 이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고향 후배 강○○○의 경우, 전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권유로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1995.11.1. 청구인에게 39,970천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이를 종자돈으로 하고 청구인과 함께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1997년부터 정○○○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강○○○를 실지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강○○○의 사실확인서와 1997년 이전 강○○○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나타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강○○○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의 실지사업자가 강○○○ 자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강○○○가 1995.11.1. 청구인의 계좌에 39,97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강○○○는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일 이전에도 1997.2.1. 및 1997.2.6. ○○○번지외 1필지 대지 297.5.㎡를 정○○○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7.4.1. 정○○○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매형 이○○○와 누나 구○○○의 경우, 이○○○는 ○○○ 출신으로 1990년부터 자신 소유의 주택 매각대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 청구인과 함께 14년이상 소규모 주택 신축-분양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에도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실지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의 사실확인서와 이○○○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과 사업이력 등이 나타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자신과 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의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과 함께 쟁점②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도 1984.7.10. 취득한 ○○○번지 소재 대지 198㎡, 주택 73㎡, 창고 12㎡를 1990.5.16. 매도하고, ○○○번지외 1필지 소재 주택을 1990.6.11. 매입하여 구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주택 173.34㎡를 신축하여 1992.1.22. 매도하였으며, ○○○번지외 1필지를 1992.3.18.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택 180.12㎡를 신축하여 1993.1.9.에 매도하였고, ○○○번지외 1필지를 1994.7.6. 매입하고 그 지상에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1995년 이후에 판매하는 등 사업자등록없이 사실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2001.7.10.부터 ○○○번지에서 ○○○방앗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제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장모 김○○○의 경우, 20여년전부터 청구인이 모시고 살았는데, 청구인의 집에 올 당시 약 1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청구인이 어려울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도움을 준 사실도 있어 청구인은 효도차원에서 김○○○이 매입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상당부분 대행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김○○○ 명의로 신축-분양된 부동산은 김○○○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축-분양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김○○○을 실지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김○○○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9.14. 김○○○의 계좌에서 쟁점④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입금되었던 6억원이 인출되어 쟁점⑤부동산 신축용 토지 매입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딸 구○○○의 경우, 청구인이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구○○○에게 2억원을 주고 단독으로 사업을 해 보도록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몰라도 구○○○를 실지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문답서에는 ‘청구인은 딸 구○○○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도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자금으로 2억원 정도를 주고 건축공사 전과정을 구○○○ 혼자 해 보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친척 구○○○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설비 관련 일을 해 오고 있으며, 20여년전부터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하여, 1999년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②부동산을 신축(10세대 중 강○○○ 지분 4세대)하였고, 2000년에는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쟁점④부동산(10세대 중 강동채 지분 1세대)을 신축하였으며, 2001년에는 청구인등과 함께 쟁점⑤부동산 신축용 부지를 매입하고, 필지 분할하여 구○○○ 단독으로 12세대를 신축 분양한 것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의 건축비 중 일부를 대납해 주고, 분양업무를 도와 준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 중 구○○○ 지분은 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축-분양된 것이므로 구○○○를 실지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의 사실확인서와 쟁점⑤부동산 신축용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구○○○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의 실지사업자가 구○○○ 자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⑤부동산 신축용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구○○○가 매수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신축-분양사업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① 그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되었는지 여부와 아울러 ②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으며, ③ 사업 운영에 따른 이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①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②와 ③에 대한 조사내용만으로도 그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가릴 수 있다고 보인다.
1. 이 건에 있어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 신축용 토지의 매입대금이나 건축비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매각(분양)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친-인척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점, 쟁점⑤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명의자의 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그 이익 또한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인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친-인척이 사업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간접적인 정황자료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2.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청구인이 친-인척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사관서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실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기로 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분양당시 사무실이나, 청구인이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쟁점⑤부동산 중 일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나) 청구인은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상 다세대주택은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2층은 상가로, 3-6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분양이 저조하여 어쩔 수 없이 2층의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상 위법행위로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양당시 쟁점건물의 모든 호수에 각 취득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주택 분양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편,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2006.10.11. 쟁점건물의 매수인 중 3인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의 매수인 이○○○는 ○○○호를 당초 상가로 취득하여 처분청의 확인일 현재까지 상가(보리밥과 토종닭)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2. ○○○호의 매수인 민○○○은 ○○○호를 당초 상가로 취득하여 현재 전세로 임대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3. ○○○호 매수인의 배우자 조○○○는 ○○○호를 당초 주택으로 취득하였으나 동 건물이 상가로 허가되어 있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살피건대,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분양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은 분양당시부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그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 있고, 분양일 이후 대부분의 매수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일부 매수인은 이 건 조사일 현재에도 쟁점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건물이 분양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분양당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일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