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10 선고일 2007.09.06

공사수입금액 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2.부터 2004.6.15.까지 ○○도 ○○시 ○○구 ○○동 4163번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도 ○○시 ○○구 ○○동 211-3번지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도 공사수입금액 638,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이므로 2005.10.14.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06.8.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18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당시 청구외 박○○가 건축주인 유○○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착공계만을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친분이 있던 강○○의 간곡한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건축주인 유○○과 공사금액 638,000천원(공급대가)의 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03.3.31. 실제적인 소득자인 박○○가 추천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구○○에게 위 공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관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에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박○○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전액은 박○○가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자인 정○○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고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공사포기각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관계기간에 제출된 서류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3년 12월 폐업되고 결손액이 310백만원인 ○○○건설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니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638,000천원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이므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건설에게 위 공사를 포기함과 동시에 이관하는 약정을 한 후에는 쟁점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전액은 박○○가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9.12.부터 2004.6.15.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2년 12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22,400주(지분40.0%)를 소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공사로 완공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공사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건설은 1999.1.16. 건설업 / 토목, 건축공사로 개업하여 2003.12.30.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하였고, ○○○건설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정○○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수입금액 638,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서(2005.9.7.)에서 확인하고 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사건번호 ○○○호 공사대금과 관련한 ○○○지방법원 판결문(선고일자 2005.4.21.)에는 피고 청구외법인이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하여도 ○○○건설로의 건축관계자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외법인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쟁점공사의 하도급자들이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박○○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건설이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포기각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사본, ○○○설비 이○○가 박○○에게 제출한 견적서 사본, 이○○가 박○○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위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박○○, 함○○, 박○○ 등의 공사대금관련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포기각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공사대금 진술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견적서 및 거래내역 조회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 내역만으로는 ○○○건설이 실제 쟁점공사의 시공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2.9.12.부터 2004.6.15.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공사로 완공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청구외법인이 공사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정○○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반하여 청구인은 ○○○건설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으며, 박○○가 쟁점공사에 대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