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605 선고일 2007.08.30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대토감면 신청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3. ○○도 ○○시 ○○구 ○○동 576-1 임야 3,168.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2006.3.17. 당시 주소지 관할 수원세무서장에게 농지대토 감면신고를 하였고, 2006.3.31. 주소지 변경에 따라 처분청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고를 거부하고, 2006.1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3년이상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두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연접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우확인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고를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484-1 ○○임대아파트 102-204(이하 “주소지”라 한다) 인근에서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였고 주소지 인근 농업협동조합과 거래한 내역이 타지역에서 거래한 내역보다 월등히 많으며,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도 과천시 문원동 115-108 주택은 배우자 박영희의 소유로서 다른 세대원의 성명은 출입문 인터폰에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주택(○○도 ○○시 ○○구 ○○○동 7-4) 우편함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전출된 후 실지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4매중 1매의 작성자인 주소지 아파트경비원은 인우보증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고, 인우보증서에 월 1회 주소지 아파트를 방문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파트경비원은 청구인이 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상시거주하면서 노인정 등에 간간히 놀러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지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연접지역에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실제 거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고 연접지역인 ○○도 과천시에 실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중에 ○○도 과천시에 실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13.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6.2.23. ○○도 ○○시 ○○구 ○○동 54 전 2,192㎡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주소지(○○도 ○○시 ○○면 ○○리 484-1 ○○임대아파트 102-204) 및 ○○도 ○○시 ○○면 ○○리 640-10에 주소를 두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조○○은 2006.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월 1회 방문하여 주소지 아파트를 콘도식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6.10.16. 처분청 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는 위의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주소지 아파트에 약 3년간 거주하여 거의 매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경비원이 연로한(64세) 자로서 잘못 진술하는 경우 1억원의 세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식의 처분청 공무원의 말에 위축되어 허위 진술하였다는 위 경비원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국세청 공무원에게 허위로 진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경비원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로 보이는 반면, 이후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2003.6.23. 이후 주소를 두었던 ○○도 ○○시 ○○면 ○○리 640-10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청구인의 자 김○○ 소유의 ○○도 ○○시 ○○구 ○○○동 7-4의 우편함에 기재되었고 우편함에서 청구인의 우편물이 발견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시 주택에 거주한 정황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처 소유인 ○○도 ○○시 ○○동 115-108 주택의 출입문 인터폰에 처자 3명의 세대원 이름이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의 이름은 없는 점은 청구인이 위 ○○시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며, ○○도 ○○시 인우 백○○외 2인의 확인서 및 위 과천시 주택을 주소로 기재한 대한주택공사의 우편물만으로는 청구인이 ○○도 과천시에서만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의 주거래통장(○○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1.1.9~2005.12.31 기간중 총 1,001건을 거래하였고 지역별 거래건수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 바, ○○○지점의 거래는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특정 취미활동 용도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거래건수는 ○○시보다 ○○시가 더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개인현물급여명세 내역을 보면, 2001.12.3~2005.9.29 기간중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 건수는 총 29건이며 지역별 이용건수(○○시 13, ○○시 11, ○○시 2, ○○시 2, ○○시 1)는 ○○시보다 ○○시가 더 많으므로, 청구인은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청구인의 주거래통장의 지역별 거래현황 (2001.1.9~2005.12.31) (단위: 건, 일) 구분

○○지역

○○○

○○○○

○○ 기타 자동이체 합계 건수 (일수) 263 (126일) 123 (47일) 279 (171일) 85 30 221 1,001

(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도 ○○시 ○○면 ○○리 34-6 ○○양돈영농조합 발행 거래명세표를 보면, 당초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에는 공급받는 자가 “김○○(사업장: ○○면 어은리 640)”로 기재되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에는 “김○○(사업장: ○○시 ○○동 576-1)”로 기재되었고, 당초 “유기질비료 20kg 200포 360,000원, 100포 180,000원”이었던 물품내역은 “유기질비료 20kg 600포 1,080,000원”으로 변○○재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고, ○○도 ○○시 소재 ○○종묘사 및 ○○농업협동조합이 각각 발행한 구매명세표의 씨앗 및 복합비료는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사용된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소는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이 아니며, 쟁점토지 연접지역에서 실지 거주하면서 3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