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 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5,000천원)가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자금난으로 대표자인 최○○의 개인 예금계좌〔(○○은행 ○○지점 ○○○○-○○○-○○○○○○, 이하 쟁점계좌①이라한다) 및 ○○은행 ○○○-○○-○○○○○○(이하쟁점계좌②라 한다)〕에서 인출한 107,629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인건비 55,524천원, 분양수수료 27,275천원, 사무실 임대료 22,800천원, 광고선전비 2,030천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이미 최○○ 15,000천원 외에 20,300천원이 손금계상되어 추가로 인건비로 인정될 부분이 없으며, 분양수수료지급금액은 실제 분양내역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어 분양대행지급수수료인지 불분명하고 전단지제작비는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그 관련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임차료는 임대자 ○○○○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료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어 실지 임대료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법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인건비(55,524천원) 지급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인건비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금액을 보면 33,600천원, 잡급직 1,700천원으로 총 35,300천원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수령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백○○, 지○○, 최○○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소득전산자료 등을 받아 대사한 바, 백○○은 ○○도 ○○시 ○○에서 2000.10.19.부터 분양대행업을 하던 자로 확인되고 있고, 지○○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배우자로 2001.1.11.부터 ○○○○빌딩에서 ○○○○갈비란 상호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자이며, 최○○은 최○○의 동생으로 ○○사무용가구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지출비용을 수령한 자들에 대한 고용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대금수령자들이 청구법인의 근로자인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계좌①의 입・출금내역자료에 의하면 2001.1.31. 백○○에게 1,300천원, 지○○에게 6,773천원, 최○○에게 2,001천원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지급금액이 고액으로 지급횟수가 1~2회에 불과하고 그 지급내역도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 명의 쟁점계좌①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등재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최○○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인건비지급주장금액(55,524천원)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인건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상가분양수수료 27,275천원의 지급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계좌①에서 2001.7.21. 10,000천원이 손○○에게, 2001.10.19 10,001천원이 송○○에게,쟁점계좌①②에서 기타 박○○외 4인에게 7,273천원이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손장배는 ○○회계사무소 대표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으로 확인되고 있고, 송○○은 2000.9.9.부터 ○○도 ○○시 ○○동 소재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어 손○○ 등이 실제 분양대행업을 한 자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손○○ 등이 분양알선한 상가의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인 분양대행사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7,275천원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사무실임차료 지급액이라는 22,8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1.1.2. 청구법인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 오○○간에 ○○도 ○○시 ○○구 ○○동 ○○○○-○ 소재 84,38㎡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계좌①을 보면 2001.1.2. 2,000천원, 2001.7.23. 4,180천원, 2001.10.19. 9,405천원, 2001.12.31. 2,001천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사무실임대계약일은 2001.1.2.이나 임차시기인 입주예정일은 계약일보다 빠른 2000.11월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기간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보증금 7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에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료지급기간이 2001.1.1.~12.31까지 매달 1,900천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계좌①에서 출금되어 지급하였다는 17,586천원(평균1,465천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과 ○○○○으로부터 지급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22,800천원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임차료로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4) 광고선전비 2,03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①에서 2,030천원을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2001.1.8. 안○○470천원, 2001.6.9. 주식회사 ○○○1,200천원, 2001.11.23 안○○ 360천원을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대거래처의 인적사항을 구첵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2,030천원을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인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계좌①②는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개인계좌라는 점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계좌①②에서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의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적사항도 청구법인과 관련있는 회계법인 대표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친인척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근로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