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바,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바,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모두가 2004.12.22자로 교체되기 이전의 거래이며, 종전 대표자 및 이사들이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6.5.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자부품, 가전제품 및 핸드폰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고, 〈표 1〉 일 자 내 용 변경내용 비 고 2004.12.22 대표자 변경 신○○ ⇒ 강○○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4.7.30 철판 외 30,274,000 3,027,400 영수 표기됨 2004.9.30 28,947,000 2,894,700 계 59,221,000 5,922,100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에서 강○○로 변경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