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자재에 대한 운반비 발생근거가 전혀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전말서 상에 실제거래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구입한 자재에 대한 운반비 발생근거가 전혀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불분명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전말서 상에 실제거래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판넬(주)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알았던 조○○로부터 판넬 및 지붕 등을 정상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대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고, 구입한 자재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빌딩 및 ○○모텔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사용하였으며, (주)○○건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장부상 매출로 계상함과 아울러 공사대금은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2) 하청현장에 투입된 판넬 등의 자재를 ○○판넬(주)로부터만 매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2년 매입장에 의해 확인되며, ○○판넬(주) 대표이사 고○○이 ○○지방국세청에게 제출한 전말서는 △△강판주식회사(이하 “△△강판(주)”라 한다) 및 △△판넬공업주식회사(이하 “△△판넬(주)”라 한다)의 실매출 및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강판(주)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쟁점매입액은 2002년도 ○○판넬(주)의 부가세과세표준 25,926백만원의 0.19%에 불과하여 전말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판넬(주)의 매출에 대하여는 경정감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매입없는 매출에만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조○○가 ○○판넬(주)의 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구입한 판넬 등을 실제 하청현장에 투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운반차량번호 등의 증빙 및 판넬 등의 구입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인출된 금액이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이 ○○판넬(주) 대표이사 고○○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에는 실제 매입은 △△강판(주) 및 △△판넬(주)로부터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넬(주)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가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실질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판넬(주)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공사계약서 및 은행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쟁점매입액(50,173,380원)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 및 매입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에 영수자가 조○○로 되어 있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입금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 은행계좌(XXX-XX-XXXXXX)의 출금내역에는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에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금액은 쟁점매입액보다 많은 192,5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넬(주) 대표이사 고○○의 법인인감이 찍힌 거래사실확인서(2004.8.27)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의 확인서(2006.6.1.)에는 조○○가 1996.11.~2006.4.30. 기간동안 ○○판넬(주)의 비상근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는 ○○판넬(주)에서 하였으며, 2002년도에 △△판넬(주)의 판넬 등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는 거래처가 ○○판넬(주)인지 △△판넬(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2002년도 근로소득 조회 결과, 조○○는 △△강판(주) 및 △△판넬(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판넬(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조○○가 실제 ○○판넬(주)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주)○○건설에 2002년1기에 공급가액 285,680천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215,431,656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판넬(주) 대표 고○○이 전말서에서, ○○판넬(주)의 관계기업인 △△강판(주) 등이 실제로 거래처에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4,820백만원에 상당하는 ○○판넬(주)를 공급자로 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2년의 경우 가공매출금액 3,723백만원 중 52%인 1,943백만원이 실지 매출액인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복명서에는 ○○판넬(주) ○○공장의 2002년 1기 실매출액은 76천원, 2002년 2기 실매출액은 2,444천원이며, △△공장의 2002년 2기 실매출이 없으며, ○○판넬(주) ○○ 및 △△공장에서 청구인의 하청현장까지 판넬 등의 자재를 운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자재가 ○○판넬(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를 ○○판넬(주)의 영업이사인 줄로 믿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이 건 관련 과세기간동안에 ○○판넬(주)의 실제 매출액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원자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운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및 고○○의 전말서상에 언급된 실제 거래처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사현장에 투입한 자재를 조○○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