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다른 사업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1 ○○도 ○○시 ○○구 ○○동 ○○○-○ ○○프라자 502호에서 ○○○○개발(이하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컨설팅업을 하였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도 ○○군 ○○면 ○○리 ○○○-○○ 소재 숙박업소(이하 신설사업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원, 도시디자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기존사업장의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9.1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29,2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장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신설사업장이 건축중이라 숙박업소 등록이 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기 쉬운 서비스/컨설팅 업종으로 기존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이후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고 숙박 업종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 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 모두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9.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56-2 ○○프라자 502호에서 ○○산업개발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컨설팅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소재 숙박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12.7. 및 2005.12.30. (주)○○○○ 및 ○○디자인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6. 3. 9.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프라자 ○○○에서 ○○도 ○○군 ○○면 ○○리 319-14로 세적을 이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의 숙박업이 아닌 컨설팅업을 영위하였고, 신설사업장에서 숙박업소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