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 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 외 법인이 (주)○○건설 ○○남부환경플랜트 현장의 철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213,97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7.10. 청구인에게 2004년 1분기 부가가치세 27,421,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1기 중에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1기 중에 213,975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04.6.14. 쟁점공사의 원청업자인 주식회사 ○○건설 ○○남부환경플랜트 현장소장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남부플랜트현장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과 관리동, 소각동, 음식물동, 상기 3개동의 철근가공, 조립, 운반,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관련하여 인력 및 자재투입계약을 2003년 12월 24일 체결하고 공사를 약 6개월간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타절시킴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까지 발생한 노임, 자재투입비 및 기타 공사투입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청업체에게 기성금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동 공사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일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은 공사투입금액 272,691,000원 중에서 213,975,000원을 수령하였음으로 차액 58,716,000원을 2004.6.30.까지 청구인이 영수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의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포함)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남부플랜트현장 하도급업체인 청구외법인과 관리동, 소각동, 음식물동, 상기 3개동의 철근가공, 조립, 운반, 콘크리트 타설공사와 관련하여 인력 및 자재투입계약을 2003년 12월 24일 체결하고, 청구인은 위의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인력과 자재를 공급한 후,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주고 받은 내용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위의 계약서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