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계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계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71-3에서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종합기계로부터 기계(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고 2001.4.24. 20,000,000원, 2001.5.15. 15,000,000원,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 35,000,000원 중 24,545,45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외한 10,454,545원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5,168,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38,5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게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1,500,000원(공급대가)을 실거래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의 내용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88,667 156,431 3,223 0 경정 188,677 121,431 3,223 7,369 차이 0 35,000 7,369 재경정 188,667 131,885 3,223 -2,201 차이 0 24,546 5,168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 35,000,000원중 10,454,545원(공급대가 11,500,000원)을 인용하였음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38,500,000원(공급대가)중 35,5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미지급금 3,000,000원은 구입기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지급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예금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가) 대 금 지 급 일 자 금 액 지급내용 2001.4.24. 밀링 중고기계 22,000,000 2001.5.15. 연삭기외 16,500,000 2001.4.11 2,000,000 계약금 현금으로 지급 2001.4.24 10,000,000 기업은행 김○○(처남)계좌 ○○○-○○○○○○-○○-○○○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 2001.4.30 4,000,000 기업은행 청구인계좌 ○○○-○○○-○○○-○○-○○○에서 7,000,000원을 현급으로 인출하여 이중 4,000,000원을 지급 2001.5.11 3,000,000 기업은행 청구인계좌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 2001.7.14 9,000,000 기업은행 청구인계좌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 2001.7.24 1,500,000 기업은행 청구인계좌 ○○○-○○○○○○-○○-○○○에서 이○○기에 지급한 2,190,800원의 일부라고 주장 2001.7.29 6,000,000 청구인계좌 기업은행 ○○○-○○○○○○-○○-○○○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여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38,500,000 35,500,000 ※ 은행예금 거래명세서상 거래처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2001.4.24. 10,000,000원과 2001.7.14. 2,190,800원(1,500,000원이 포한된 것으로 보임)으로 이의신청결정시 실거래로 인정하였음. (2)○○종합기계 이○○는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2006.9.15. 작성한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기계는 출고 된지 4년 또는 6년이 경과한 중고기계임에도 신제품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계의 제조회사 등으로부터 조사한 쟁점기계의 제조판매당시 소비자가격 명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중고기계에 디지털장치, 유압바이스, 전방, 하이트게이지, 측정공구세트, 공구연마 등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아 래 (단위: 원) 기계명 제조처 제조일 소비자가격 청구인 매입가액
○○밀링기NASM-A (주)○○기공 1997.9.29 22,000,000 제조일로부터 4년후에 중고기계를 20,000,000원에 매입
○○연삭기 JEG520M
○○기계 1995.9.22 11,000,000 제조일로부터 6년후에 중고기계를 15,000,000원에 매입
(4) 청구인의 거래처 ○○종합기계는 1996.1.5. ○○도 ○○시 ○○구 ○○동 7에서 개업하여 1999.3.6. 같은시 ○○구 ○동 346-2호, 2001.10.23. ○○광역시 ○○구 ○○ 3-1로, 2002.4.15. 같은구 ○○동 64-2로, 2003.1.7.○○도 ○○시 ○○구 ○동 546-2로 사업장을 수시로 변경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종합기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종합기계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종합기계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시하여 인정받은 금융자료 이외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기계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