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합자회사 OOOO 임)은 1992.6.15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사업연도 중 자신이 신축한 아파트 7세대를, 1997사업연도 중 7세대를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134,532,431원으로, 1997사업연도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112,090,000원으로 조사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1996사업연도 14,798,567원, 1997사업연도 12,329,900원)하여 2002.12.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87,390원, 2003.7.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4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2002.12.6 및 2003.7.3 송달받고 2007.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2.9 그 결정통지를 받고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O OOO OOOOOOOO
(2) 처분청이 제시하는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이 건 납세고지서의송달내역상세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87,39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46,4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12.4 및 2003.7.1 발송하여 송달을 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2년 12월과 2003년 7월에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2004년 1월경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고지서를 취소하거나 재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법인세는 1,522일이 되는 날, 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1,313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