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중0573 선고일 2007-04-09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합자회사 OOOO 임)은 1992.6.15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사업연도 중 자신이 신축한 아파트 7세대를, 1997사업연도 중 7세대를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134,532,431원으로, 1997사업연도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112,090,000원으로 조사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1996사업연도 14,798,567원, 1997사업연도 12,329,900원)하여 2002.12.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87,390원, 2003.7.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4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5년 9월 사기 등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는사업을 한 실적이 없는데도처분청은 2002.12.6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7.1자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를 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2004년 1월경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세법절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07.1.24 춘천지방법원 OO지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고 알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인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이 건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고지한 후결정취소하거나 다시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2002.12.6 및 2003.7.3 송달받고 2007.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2.9 그 결정통지를 받고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O OOO OOOOOOOO

(2) 처분청이 제시하는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이 건 납세고지서의송달내역상세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87,39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46,4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12.4 및 2003.7.1 발송하여 송달을 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2년 12월과 2003년 7월에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2004년 1월경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고지서를 취소하거나 재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법인세는 1,522일이 되는 날, 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1,313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