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72 선고일 2007.07.23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미등기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가로 인정한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192,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30. ○○시 ○○구 ○○동 ○○-○○ ○○아파트 ○○-○○호(131.40㎡,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15,228천원, 양도가액 837,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남도 ○○군 ○○면 ○○리 ○○-○○ 소재 주택(60.2㎡,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결정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19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약 35년 전에 지은 쟁점②주택은 과수원의 농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형체만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비가 새고 수도와 전기도 없으며, 인근주민이 폐공가임을 확인하고 ○○군수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과 같이, 지난 5년 내 폐공가로 있어 주택으로는 기능할 수 없는 과수원내의 농촌 폐가이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되는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판정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쟁점②주택은 1987.12.26. 매매취득시 동소 ○○-○○번지 토지 과수원과는 구분되는 지목상 대지와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2006.10.19.자 ○○면사무소에 건축물 과세대장의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가인 상태로 거주자는 없지만 사실상의 용도는 주택으로서 과세대장상에도 주택의 용도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지방세과세대장상, ○○면사무소의 직원과도 통화에도 사실상의 용도는 주택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 용도가 주택이 아닌 폐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②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되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30. 쟁점①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이 과수원의 농막으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형체만은 존재하나 비가 새고 수도와 전기도 없으며, 인근주민이 폐공가임을 확인하고 있는 등 주택으로는 기능할 수 없는 과수원내의 농촌 폐가이므로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②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12.26. ○○남도 ○○군 ○○면 ○○리 ○○-○○ 소재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60.2㎡) 및 부속건물 축사(49.5㎡)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는 청구인이 1987.12.2. ○○시 ○○구 ○○로 2가 ○○-○○번지에서 ○○남도 ○○군 ○○면 ○○리 ○○-○○번지 쟁점②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87.12.30. 종전 주소지로 이전한 후에는 쟁점②주택에 소재지에 주민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신청한 ○○남도 ○○군 ○○면에서 발행한 전입세대열람내역(2006.11.28.)에는 쟁점②주택 소재지인 ○○남도 ○○군 ○○면 ○○리 ○○-○○번지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주택이 위 ○○면의 재산세 건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는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군수가 2006.12.5. 동소에는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내역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우리원에서 2007.6.13. 현지출장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과수원의 임차인인 신○○(000000-0000000), 예전부터 2006년까지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이○○(000000-0000000, ○○면사무소 직원 임○○가 확인, 현 이장은 출타중이었음), 과수원 옆에서 파지 압축장을 경영하는 황○○(000000-0000000), 과수원의 도로 맞은 편 과수원 주택에서 거주하는 김○○(65세) 등이 쟁점②주택에서는 5~1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쟁점①주택 양도당시를 포함하여 몇 년 전부터 쟁점②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전력공사 ○○지점에서 현지확인(2007.6.13.)한 고객종합정보내역 의하면, 쟁점①주택의 양도시점(2006.6.30.)보다 이전인 2004.12월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②주택에서 사용한 전력(주거용)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청 상수도관리사업소 담당자인 주○○에 의하면 위 마을에는 상수도가 없으며, 임차인 신○○도 예전에는 지하수관정을 이용하여 농사용 물을 사용하다가 그마저 이용할 수 없어 옆집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지확인한 바에도 조그만 저장탱크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서면5팀-513, 2006.10.25.), 위 ○○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쟁점②주택 소재지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과수원의 임차인인 신○○, 전 마을 이장인 이○○, 이웃주민인 황○○, 김○○ 등이 쟁점②주택에 5~1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력사용량도 없는 점, 쟁점②주택이 과수원안에 소재하여 투기목적 등의 보유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우리원의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쟁점②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폐가상태이었던 쟁점②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