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를 임의로 소급하여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공급시기를 임의로 소급하여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다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공단 ○라 ○○○에서 ○○○○이란 상호로 1999.9.○.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하고, 2006.6.○○. 같은 동 ○○○○-○ ○○공단 ○라 ○○○호에서 ○○○○ 제2공장을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공장 확장을 위하여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제2공장용 건물을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고 작성일자가 2006.5.○○.인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7,000천원)와 2006.5.○○.인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800천원)를 교부 받아 2006.8.○○. 처분청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1공장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2006.5.○○. 및 2006.5.○○.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임의로 공급받는자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제2공장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06.4.○○. 16억원에 체결되었고 잔금은 계약상 약정일인 2006.5.○○. 지급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일 경료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제2공장 건물을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고 그 공급가액이 427,0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신고하였으며, 동 건물의 매도자인 ○○철강주식회사 역시 2006.7.○○. 이 건 건물 매출액(427,000천원)을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신고하였다.
(3)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2006.7.○○.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제2공장 건물매출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신고하였다가 2006.9.○.자에 제2공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매도법인이 2006년 9월경 제1공장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1공장 명의의 2006.5.○○.자 세금계산서 사본이 당일 대출은행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 공급가액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가 다른 여러 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였다는 주장에 비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용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진정한 세금계산서로 보리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6.5.○○. 매입하고 2006.7.○○.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는 제1공장 명의가 아니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자인 ○○○○주식회사 역시 주민등록번호기배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2공장 부가가치세현지환급조사를 하기 직전에는 제2공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한후에 2006.5.○○.자로 제1공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것은 공급시기를 임의로 소급하여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제2공장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공급시기에 맞춰 부당하게 소급 작성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