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시기를 채무가 승계된 시점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시기를 채무가 승계된 시점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〇〇는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890 전 300㎡와 890-5 전 3,375㎡(이하(이하 ‘이〇〇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8.13. 취득하여 2005.9.27. 이〇〇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5.11.30.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권〇〇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890-2 대 660㎡와 890-4 대 660㎡ 및 동 대지 위의 건물 250.69㎡(이하(이하 ‘권〇〇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8.13. 취득하여 2006.7.12. 이〇〇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6.9.2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2005.4.6. 양도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7.1.9. 이〇〇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88,610원을, 2007.1.8. 권〇〇에게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84,09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2)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3.10. 2억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2005.4.6. 이〇〇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보고 2005.4.6.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5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2천만원은 2005.8월에 받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04.8.13.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2005.1.13.(계약금 130백만원)이고, 중도금지급일은 2005.1.31.(중도금 250백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5.3.10.(잔금 284백만원)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5년 3월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잔금 2천만원은 2005년 8월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잔금수령일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대금청산시기를 이〇〇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가 승계된 2005.4.6.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이〇〇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를 이〇〇가 2005.4.6. 인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데, 부동산거래 관행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잔금청산일에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시기를 이〇〇부동산을 담보로 한 2억원의 채무가 승계된 2005.4.6.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병합사건: 국심2007중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