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실지거래에 대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1998.3.○○. 개업하여 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1.○○. 폐업한 자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대표 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31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93,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 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자료상거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9.○○. 철구조물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4.○○. 폐업한 자료상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2,55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파이프 및 평철 등을 구입한 내역이 없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42,556천원(청구인 신고분 22,31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 파이프 및 평철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7.○○. 및 2003.9.○○.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이 외상(청구)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입금표는 당일 현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계 영수구분 입금일 금액 품목 영수인 2003.7.30 4,320 432 4,752 청구 2003.7.30. 4,752 평철 청구외법인 대표 박
○○ 2003.8.5. 7,840 784 8,624 영수 2003.8.5. 8,624 파이프 〃 2003.9.30. 5,760 576 6,336 청구 2003.9.30. 6,336 평철 〃 2003.10.15. 4,396 439 4,835 영수 2003.10.15. 4,835 파이프 〃 계 22,316 2,231 24,547 24,547 (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박○○의 진술서(2006.7.○○.)에는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인 중고 파이프 및 평철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 후에 작성이 되었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4.1.○○. ○○(○○○지점)을 통하여 박○○ 개인에게 6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송금시기가 이 건 과세기간(2003년 2기)과 상이하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지급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작성일 미상)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중고 파이프와 평철은 ○○광역시 ○○에 산다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부터 공급받고 현장에서 현금 결제 및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증빙으로는 현재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2매(금액 10,080천원)를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년 2기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 파이프 및 평철 등을 매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2002.9.○○. 개업하여 철구조물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4.○○. 폐업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03년 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인 중고 파이프 및 평철을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현금 및 무통장 송금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4매는 거래당일 현금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외상거래(2건)가 있고,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동 입금표가 2매(금액 10,080천원)만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으로 보아 동 입금표의 증거가치가 희박하여 보이며, 그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사후 작성된 박○○의 진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