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65 선고일 2007.04.20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의학서적이라는 상호로 의학서적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총수입금액을 188,051,410원, 소득금액을 5,645,389원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4년도 중 수입금액 19,572,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과대학 등에 의학서적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 특성상 1년에 1회 사업장현황 신고시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집계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오로 일부 거래분(쟁점매출누락액)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 이○○의 급여 26,900천원과 라○○의 급여 14,270천원, 계 41,170천원을 누락시킨 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19,572천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이○○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19,572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매출누락을 할 이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교육기관으로 매출누락을 용인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이○○ 등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해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제출한 인건비(이○○, 라○○)의 지출증빙을 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액 또한 불규칙적이며 금융자료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여 급여성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 신고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은 청구인의 언니이고, 라○○는 청구인 동생의 처로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의과대학교 매출분 18,743천원과 현금매출분 829천원, 계 19,572천원(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실제 지급한 쟁점인건비(실제로는 41,17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9,572천원만 필요경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최근 4년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시 인건비 지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04년도까지 인건비 신고내역이 없으며, 2005년도까지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표1: 최근 4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계상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2년 귀속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신고유형 간편장부 간편장부 외부조정 외부조정 수입금액 89,598 130,256 188,051 342,699 필요경비 86,625 125,402 182,406 330,680 소득금액 2,972 4,854 5,645 12,018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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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36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라○○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이○○의 급여지급 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급여) 지급(차입 등) 청구주장 내용 비고 2004.03.03 3,200,000 급여 03.24 13,000,000 급여 05.04 2,200,000 급여 05.28 70,000 운반비 06.01 174,000 운반비

○○대 병원 11.04 8,500,000 급여 11.12 4,567,000 회사에서 차입 12.16 1,002,100 회사에서 차입 계 26,900,000 5,813,100 <표3: 라○○의 급여지급 내역> (단위: 원) 일자 지급 청구주장 내용 비고 2004.01.05 300,000 급여 ATM 출금 01.17 500,000 급여 ATM 출금 02.10 300,000 급여 ATM 출금 02.14 700,000 급여 ATM 출금 02.16 600,000 급여 ATM 출금 03.06 700,000 급여 ATM 출금 03.08 700,000 급여 ATM 출금 외 19 10,470,000 급여 ATM 출금 계 14,270,000 이○○의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입금액은 청구인이 이○○에게 동 금액을 ATM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액은 이○○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ATM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위 <표3>과 같이 당일 동 금액이 ATM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및 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위 <표2> 및 <표3>) 중 쟁점인건비를 부외인건비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위 <표2> 및 <표3>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이○○의 통장 사본과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 이○○이 2001년부터 ○○의학서적(대표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면서 현재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김○○(○○과학대학교) ․ 이○○(○○○의학원 의학정보실) ․ 최○○(MIP 직원) ․ 이○○의 확인서, 이○○이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의 노트 사본 9매, 이○○이 거래명세표에 사인하였다고 주장하는 “○○ 李”로 사인된 ○○사 발행 거래명세표 24매, 임금은 주급이고 1주당 30만원을 매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청구인과 라○○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4대 보험 등의 문제로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이○○ 등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부외경비인 인건비 중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 (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심2003광2243, 2004.12.11.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표2>의 이○○의 급여 내역을 보면 2004년 3월 중 16,200천원(2004.3.3. 3,200천원, 2004.3.24. 13,000천원), 2004.11.4. 8,500천원을 지급하는 등 규모 및 일정이 불규칙하여 동 입금(송금)액을 이○○에 대한 급여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표3>의 라○○의 급여 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주급이고 1주당 30만원을 매주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내용과 달리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