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5.17. 개업하여 ○○시 ○○구 ○○동 00번지에서○○기업 이라는 상호로 미장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의 공장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매 공급가액 26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9.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33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2006년 1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개인 원○○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다위: 천원) 공급자 공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 건설(청구외법인) 2003.1.3 공장신축 193,000 19,300 212,300 〃 2003.4.2 〃 70,000 7,000 77,000 계 2003.1기 263,000 26,300 289,300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9.1. 대표자 정○○이 ○○도 ○○시 ○동 00번지에서 개업하였다가, 2002.10.18. 사업장을 ○○도 ○○○시 ○○동 00번지로, 대표자를 김○○으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94,29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자료상이고, 대표이사 김○○, 이사 원○○ 및 ○○ 등은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원○○에게 217백만원을 송금하였고, 가계수표 발행상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표준도급계약서(계약일 2002.9.30, 이하제1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실지 시공자로 판단되는 원○○에게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위의 제1계약서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9.30)에는 계약당사자는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청구외법인 대표 정○○, 쟁점공사 도급액은 193,000천원(부가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02.11.30. 선급금은 60,000천원, 기성부분금 지급시기는 2003.1.3, 하자답보 책임기간은 2년 등으로 하여 약정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원○○이며, 당초 쟁점공사 계약당시 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공사책임자임을 밝혔으며, 계약에서 공사완료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은 원○○의 요청으로 원○○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실제 원○○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알았을 뿐 개인 원○○가 실제 공급자인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2부(작성일자 없음, 이하제2계약서라 한다)는 쟁점공사 도급액이 공급가액 193,000천원(준공일 2002.11.30), 70,000천원(준공일 미상)으로 되어 있고, 시공사가 청구외법인(대표 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이나, 시행사의 인적사항, 착공일 및 계약일 등 주요 약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2006.12.4. 열람분)에는 김○○은 2002.9.27. 대표이사, 원○○는 2002.12.7. 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의 확인서(2006.12.8)에는 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책임자임을 알렸으며, 준공하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는 계약당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원○○에게 지급한 증빙으로서 가계수표 발행내역 및 예금계좌거래명세서(000-00-000000)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정○○이고,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제1계약서(2002.9.30)에도 수급인이 청구외법인 대표 정○○으로 되어 있으며, 반면 법인등기부상 원○○는 계약일 이후인 2002.12.7.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제2계약서는 시공자, 계약일 및 착공일 등 중요 약정사항이 불비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공사현장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공사대금을 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계약 및 공사과정에 있어서 실제 공사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개인 원○○인 사실을 인지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급자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