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55 선고일 2007.05.01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17. 개업하여 ○○시 ○○구 ○○동 00번지에서󰡒○○기업 󰡓이라는 상호로 미장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의 공장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매 공급가액 26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9.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33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30.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으로 되어 있지만 원○○가 자신이 실질상 대표자이고 공사책임자라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공사대금도 대표자인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하여 달라고 해서 별 의심없이 결제하였다. 원○○가 쟁점공사를 개인자격으로 시공한 것도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명함을 들고 와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마쳤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원○○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가공회사이고 실제 시공자가 개인 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회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9.30. 쟁점공사 계약당시 원○○와 거래하면서 명함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김○○이지만 원○○가 실제 대표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여 사실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국세결손액이 417백만원에 이르는 자료상이고,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김○○은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실제 시공자 원○○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시기는 2002.12.7.로 확인되고, 실제 계약서로 보여지는 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약당시 거래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 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것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년 1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개인 원○○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다위: 천원) 공급자 공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 건설(청구외법인) 2003.1.3 공장신축 193,000 19,300 212,300 〃 2003.4.2 〃 70,000 7,000 77,000 계 2003.1기 263,000 26,300 289,300

(2)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9.1. 대표자 정○○이 ○○도 ○○시 ○동 00번지에서 개업하였다가, 2002.10.18. 사업장을 ○○도 ○○○시 ○○동 00번지로, 대표자를 김○○으로 각각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 ~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94,29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자료상이고, 대표이사 김○○, 이사 원○○ 및 ○○ 등은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원○○에게 217백만원을 송금하였고, 가계수표 발행상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표준도급계약서(계약일 2002.9.30, 이하󰡒제1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실지 시공자로 판단되는 원○○에게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위의 제1계약서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2.9.30)에는 계약당사자는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청구외법인 대표 정○○, 쟁점공사 도급액은 193,000천원(부가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02.11.30. 선급금은 60,000천원, 기성부분금 지급시기는 2003.1.3, 하자답보 책임기간은 2년 등으로 하여 약정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원○○이며, 당초 쟁점공사 계약당시 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공사책임자임을 밝혔으며, 계약에서 공사완료까지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은 원○○의 요청으로 원○○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실제 원○○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알았을 뿐 개인 원○○가 실제 공급자인지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2부(작성일자 없음, 이하󰡒제2계약서󰡓라 한다)는 쟁점공사 도급액이 공급가액 193,000천원(준공일 2002.11.30), 70,000천원(준공일 미상)으로 되어 있고, 시공사가 청구외법인(대표 김○○)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이나, 시행사의 인적사항, 착공일 및 계약일 등 주요 약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2006.12.4. 열람분)에는 김○○은 2002.9.27. 대표이사, 원○○는 2002.12.7. 이사로 각각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의 확인서(2006.12.8)에는 원○○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책임자임을 알렸으며, 준공하기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는 계약당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원○○에게 지급한 증빙으로서 가계수표 발행내역 및 예금계좌거래명세서(000-00-000000)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정○○이고, 최초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제1계약서(2002.9.30)에도 수급인이 청구외법인 대표 정○○으로 되어 있으며, 반면 법인등기부상 원○○는 계약일 이후인 2002.12.7.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제2계약서는 시공자, 계약일 및 착공일 등 중요 약정사항이 불비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의 확인서는 청구외법인의 이사이고 공사현장 책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공사대금을 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계약 및 공사과정에 있어서 실제 공사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개인 원○○인 사실을 인지할 개연성이 상당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급자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매입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