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 고충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세체납등의 사유로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매출 및 매입거래와 관련된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할 수 없었고, 폐업시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서가 폐기처분되어 거래관련 전표들과 내부 결제문서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이은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자 ○○○가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명의를 차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는 2005.9.30.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라는 내용의 고충청구를 하여 ○○세무서장이 2006.6.22.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6.11.2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명의를 차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기신고한 내용과 같이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및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 명의로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