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번지만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번지만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장이 보낸 토지조사표에 의해 쟁점토지는 2006.01.01. 기준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양도당시 주식회사 ○○중공업건설이 수행하였던 장안-발안 도로공사를 위해 임대되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였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이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이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1리장의 농사확인서와 주식회사
○○중공업건설과의 지장물 보상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1리장의 농사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로 이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중공업건설과의 합의서는 임대차 대상 토지를 쟁점토지 중 420㎡와 쟁점토지와 인접한 청구인소유의 ○○○-○번지(2,845㎡)로 하며 재배중인 740㎡의 약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740㎡에 약쑥이 재배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임대차된 부분은 420㎡로 약쑥이 재배된 740㎡보다 작으며, 지목이 농지이고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번지에 약쑥이 재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중공업건설과의 합의서만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번지만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이 처분청에 보낸 쟁점토지의 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2006.01.01. 기준으로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