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경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47 선고일 2007.06.11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로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소방시설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소방공사업 및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 자료상인 (주)○○전기로부터 공급가액 기준 50,010,2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당 공제한 자료상 매입분 50,010,2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6.1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8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소방건설 전문업체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인정하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로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비용 4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하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로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비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실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로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자료상 매입세금계산서 금액(50,010,200원) 중 쟁점금액(43,50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6,510,200원)은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으나 그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하도급공사 대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하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견적서, 예금통장 등 각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구체적인 필요경비 주장내역은 아래 표 참조). (단위: 천원) 공사명 원청 발주 또는 원도급 내역 (매출처) 청구주장 하도급 시공내역 회사 또는 단체명 계약금액 시공자명 계약금액

○○회관공사

○○예술회관 6,161 조○○ 3,000

○○아파트공사

○○아파트 2,869 조○○ 900

○○시스템소방공사

○○전설(주) 20,000 박○○ 18,000

○○소방시설공사

○○전설(주) 20,000 박○○ 18,000

○○화학소방시설공사 (주)○○화학 5,112 박○○ 3,600 합 계 54,142 43,500 (가) 우선 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다

1. 하도급계약서(2건) 사본에 의하면 수급인을 조용옥하여 계약일과 공사금액이 각각 2003.8, 3,000,000원(○○예술회관공사), 2003.9(일자란은 공란), 900,000원(○○아파트공사)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거래사실확인서(2건) 사본은 모두 조○○ 명의로 작성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것으로 공사기간 란에 “2003년 8월~ ”(○○예술회관공사)과 “2003년 9월~ ”(선학동아주아파트공사)로 기재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각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견적서(2건)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7(일자 미기재)과 2003.7.7.자로 공사금액을 4,278,000원과 2,791,555원으로 하여 ○○예술회관과 ○○아파트 관리소에 각각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급자로서 2003.8(일자 미기재)과 2003.10.7.에 공급가액을 3,889,090원과 3,156,000원으로 하여 ○○예술회관과 ○○아파트 관리소에게 각각 작성․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에게 2003.7.9.부터 2003.9.8.까지의 기간에 합계 3,903,000원을 입금(계좌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계약일 이전인 2003년 7월 중에 입금된 금액(2,701,200원)이 전체 공사비 3,908,300원의 69.2%에 달하고 있고 달리 위 입금액이 당해 공사비에 대한 결재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반면에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사업이력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동인에게 위와 같은 종류의 하도급공사를 시공할 능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본다.

1. 하도급계약서(3건) 사본에 의하면 수급인은 박○○으로, 계약일과 공사금액이 각각 2003.6.2, 18,000,000원(○○시스템소방공사), 2003.6.2, 18,000,000원(○○산업소방시설공사), 2003.11(일자란은 공란), 3,600,000원(○○화학소방시설공사)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을 “기성금 수금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영수증 2건 사본은 박○○이 2003.6.2(계약 당일) ○○시스템소방공사와 ○○산업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으로 각각 3,000,000원씩(도합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히 인장이 아닌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바, 이는 위 하도급계약서(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조건이 아닌 잔금으로 ‘기성금 수금후 지불’키로 약정)내용과 배치되는 데다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거래사실확인서(3건) 사본은 박○○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단순히 하도급 거래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2매)은 청구인을 보험계약자로, 보험기간(하자담보기간)을 2003.10.21.부터 2004.10.20.까지(366일간)로, 보험계약금액을 공히 22,000,000원으로 하되, 피보험자를 각각 (주)○○시스템과 ○○산업으로 기재하고 있다.

5.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6매)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1매)에 의하면 2003.7.4.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에 합계 27,304,200원이 박동혁에게 입금(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하도급계약서상 공사비 총액(39,600,000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달리 위 위급액이 당해 공사비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반면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은 ○○소방산업(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소매 설비업을 영위하였으나 문제의 공사기간 중인 2003.7.31.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금액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된 하도급공사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