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포함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하다가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주택이 포함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하다가 청구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49,039,27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주택과 부수토지 중 이○○의 소유지분(6분의 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외조모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으로 보고 매매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매매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의제하여 매매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1981.8.26. 청구인과 청구인의 외조모 이○○ 및 청구인의 모 권○○○가 ○○○○시 ○○구 ○○동 ○○○-○○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동(청구인, 권○○○ 및 이○○가 각각 12분의 5, 12분의 5 및 12분의 2 지분소유)으로 취득하였고, 1990.2.13. 이○○가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2.3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권○○○ 및 이○○가 위의 주택을 이○○의 다른 외손자 심○○(권○○○의 딸, 청구인의 이부자매)에게 양도하였으며, 2005.2.23. 이○○는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고, 심○○에게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6.11.13. 청구인이 쟁점토지(○○도 ○○시 ○○리 459 답 2,066㎡ 제외) 및 쟁점주택을 이○○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부인하여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49,039,2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7.1.8. 쟁점토지 중 위의 과세처분시 누락된 위 같은 리 459 답 2,066㎡에 대하여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28,138,9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 쟁점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30. 쟁점주택이 포함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청구인과 이○○ 및 권○○○가 공동소유하다가 이○○의 외손녀인 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외조모 이○○로부터 매매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청구인 및 이○○의 통장사본, 이○○의 증손자들의 증여세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경기도 ○○시 ○○면 ○리 산 ○○-○임야 56,232㎡의 부동산매매계약소를 보면, 2005.5.19. 청구인 및 권○○○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최○○에게 당해 토지를 매매대금 2,211,300천원(계약금은 200,000천원, 중도금은 2004.6.25. 1,000,000천원을, 잔금은 2004.7.21. 1,011,3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사본을 보면 2004.7.21 (주)○○○○및 (주) ○○○○로 표기된 자로부터 605,650천원 및 405,650천원, 합계 1,011,300천원이 입급되었다가 입금당일 1,00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1.26.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380,000천원(계약금 6천만원, 잔금은 2004.12.6. 32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사본을 보면, 2004.11.26. 청구인으로부터 6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출금되었고, 2004.12.3. 청구인으로부터 40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12.6.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의 증손자들이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2.15. ○○한씨 ○○공파 문중회장 한○○와 청구인이 계약을 대리한 공○○, 김○○, 심○○, 최○○ 4인이 ○○도 ○○시 ○○면 ○리 ○○○외 ○필지 6,786㎡을 매매대금 267,280천원(일시지급 조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증손자 공○○ 외3인의 증여세 신고서 등을 보면, 이들 4인이 2004.12.16. 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및 증여세를 53,456,000원 및 4,999,280원으로 하여 2007.2.9. 기한후 신고하고 2007.2.26.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의 차용증서를 보면, 2004.12.6. ○○도 ○○시 ○○구 ○○면 ○○리 ○○○에 거주하는 이○○이 지급기한을 2005.12.6.로 하여 이○○로부터 50,000천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공사대금수취 확인서(확인일자 미상)를 보면, 이○○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의 거주주택에 대한 중축공사를 하여 2004년 12월 50,000천원을 받아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 등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외조모 이○○는 쟁점점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 96세의 노령으로 사회통념상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인 딸 권○○○가 이○○의 은행거래를 위임받아 언제든지 임의로 입출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46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또는 3일내에 출급되었고, 동 입금 및 출금액 460,000천원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380,000천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 외 3인의 기한후 증여세 신고만으로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이○○ 및 이○○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은 그 지급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이 이○○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거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매매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