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금지금)

사건번호 국심-2007-중-0532 선고일 2007.12.21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시 입금한 대금이 바로 재출금 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입금사실만으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지 생산・판매함이 나타나는 매입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하여 대표자상여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2. 청구법인에게 한 권○○의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3,98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11.1. 이후 귀금속 정련․도금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3. 주식회사 ○○○○○○(○○시 ○구 ○○○3가 00-00, 지금 및 지은 도매업, 대표이사 조○○,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933,35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 10%에 해당하는 5,693,33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2001사업연도(2001.1.1~201.12.31.) 법인세 신고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 사업자인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계산시 위 공급가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693,335원을 매입세액불공제 하고, 공급가액 56,933,350원 및 부가가치세 5,693,335원 합계 62,626,685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7.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2,556,640원을 고지하였으며, 위 손금불산입한 금액 62,626,685원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2006.7.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에게 상여처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10.2. 청구법인에게 권○○의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13,981,1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 기존 지금거래 업체보다 지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정보를 우연히 입수하여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인수하였고, 지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입자는 매출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고 매출자는 매입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물품을 인계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법인도 지금매입이 있던 그날 오후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의 예금계좌로 지금대금을 계좌이체한 후에 지금을 인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와 지금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전적 조치로 ○○○○○○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번호를 확인하였고, 거래를 하면서는 지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의 통장에 지금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원재료로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인 청화금을 생산하고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므로, 지금을 가공매입하였다는 것은 억측이다. 청구법인은 매월 거래처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있고, 2001년 6월에는 ○○○○○○외에는 지금을 매입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보면 청화금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으로는 1억원, 판매수량으로는 11,000g(지금매입량으로는 7,000g~8,000g)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와 거래가 있던 2001년 6월까지 지금 매입과 청화금 매출에 대한 수불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고, ○○○○○○와 지금거래가 있었던 2001년 6월에 지금매입이 없었다면 5월말 청화금 재고량으로는 6월의 청화금 매출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표> 청화금 입고 및 출고 수불부 요약 (단위:g) 구분 지금매입량 생 산 환산량 판매량 월말재고 기초재고 1,321 1월 11,000 15,730 11,200 5,851 2월 8,000 11,440 14,500 2,791 3월 12,000 17,160 13,850 6,101 4월 5,000 7,150 9,670 3,581 5월 9,000 12,870 7,830 8,621 6월 5,000 7,150 11,660 4,111 ※ 참고 ; 지금 1g은 다른 재료와 배합되어 청화금 1.43g이 생산되므로, 청화금 생산단위로 수불부를 요약함.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지금대금을 입금하고 입금액을 다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다른 형태로 입금한 돈을 돌려 받았다면 돌려받았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금대금을 돌려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를 증명해 보이라고 한 것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가 매출능력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금관련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입금한 업체에게 다시 출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지급 행태이며, 또한,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전부 자료상이거나 폐업자들로 ○○○○○○는 지금관련 매입이 전혀 없는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는 ○○○세무서장이 전액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은 ○○○○○○가 자료상이 아님을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6.3.2. ○○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에 대한 조사복명서(2005년 11월)에는 ○○○○○○의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 외 21개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는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고, ○○○○○○의 17개 매입처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 대표자 조○○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후 다시 몇 분의 차이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여 ○○○○○○를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금 도매업자로부터 1㎏ 바단위로 지금을 구입하여 순금을 전기분해 하는 과정 등을 거쳐 청화금을 생산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1.6.13. 지금 5,000g을 구입하여 청화금 7,150g을 생산하였다고 하면서 ‘품목별 입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확인증’에는 2001.6.13. 청구법인이 ○○○○○○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현금 60,326,700원, 자기앞수표 2,300,000원, 합계 62,626,7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지출결의서, (자금)일일보고서(2001.6.13.), 일일보고서에 기재된 ○○○○은행 및 ○○은행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2001년 기간), 지금을 포함한 ‘품목별 입출명세서’(2001년 기간)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자금)일일보고서(2001.6.13.)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지금대금 62,626,685원을 지급하기 위해 2001.6.13. ○○○○은행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 49,300,000원과 대표이사 가수금 10,000,000원, 거래처인 ○○금속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2,299,000원, 회사에 보관된 현금 528,146원 등 합계 62,127,146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지금을 포함한 ‘품목별 입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품목별 입출내역 명세 (단위; g, 원) 거래일 거래내역 거래처 수량 금 액 2001.6.13. 지금입고

○○○○○○ 5,000 62,626,685 2001.6.15. 청화금입고

○○○○○○ 7,150 2001.6.16. 청화금출고

○○금속 200 1,660,000 2001.6.18. 청화금출고

○○금속 100 850,000 2001.6.19. 청화금출고

○○금속 100 835,000 이 하 기 재 생 략 (다) (자금)일일보고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 및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01.6.13.자에 지금대금으로 송금한 62,626,700원을 ○○○○○○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은 자료상이 아닌 자와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2001년 1기에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전부 자료상이거나 폐업자들로서 ○○○○○○는 지금매입이 전혀 없는 무능력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는 100%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의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에서 ○○○○○○가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금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이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 분이내에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비록 ○○○○○○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2291, 2007.8.31.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2001년 6월 청화금 입고 및 출고수불부에는 청화금 7,150g을 생산하여 11,660g을 판매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1년 5월 청화금 재고수량이 8,621g, 그 당시 청화금 월평균 매출량이 11,000g인 점에서 청구법인이 2001년 6월에 지금 5,000g을 구입하여 청화금 7,150g을 생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1년 6월에 지금 5,000g을 구입한 데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01.6.13.자 (자금)일일보고서와 지출결의서에는 청구법인이 지금 5,000g을 구입하고 62,626,685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은행 및 ○○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에는 위 지금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지금매입금액 56,933,350원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지금매입금액 56,933,350원과 매입세액 5,693,335원, 합계 62,626,68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 권○○에게 상여처분 한 후 청구법인에게 권○○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217, 2001.9.15.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