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7-중-0531 선고일 2007.05.14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연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 같은 구에서 거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주이전일 이후 거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4. ○○광역시 ○구 ○○동 000번지 답 1,140㎡ 및 같은 동 000-0번지 답 1,9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창구외 김○○ 명의로 취득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해 오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1996.6.25.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2005.6.24. 쟁점농지를 ○○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8년 이상 자격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05,524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해수면을 두고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에도 ○○구내에서 거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2006.7.7.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3,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당해 시 ․ 군 ․ 구 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 강이나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인 ○○광역시 ○○구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도는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쟁점농지소재지인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구는 해수면으로 연접하고 있으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는 경우는 연접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토지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토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2) 조세특례제한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3.12.30.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신설)

2. 제2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개정) 1.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이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개시 당시에는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변경일 이후에도 같은 구에서 2회에 걸쳐 거주 이전하였으므로 그 거주이전일 이후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 동일한 ○○구내에서 이동하였고 이후 계속적으로 ○○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89.2.4.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김○○에게 명의 신탁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96.6.25.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으며 양도일 직전까지 자경하다가 2005.6.24. 쟁점 토지를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였는바,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보유 및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1989.2.4) 현재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인 ○○직할시 ○○구 ○○동 00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94.10.4. 같은 시 ○구 ○○동 00블럭 ○○1차 ○○아파트 000동 0000호로 전입하였으며 위 ○구는 1995.3.1. 행정구역개편으로 ○○구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1996.10.22. 같은 구 ○○동 000-0번지, 1997.8.29. 같은 구 ○○동 000-0번지로 각각 거주 이전하였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내역> 변경일자 청구인 주소지 변경사유 1988.5.27.

○○직할시 ○구 ○○동 000-00번지 전입 1994.10.4.

○○직할시 ○구 ○○동 00블럭 ○○1차 ○○아파트 000-0000 전입 1995.3.1.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행정구역개편 1996.10.22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전입(이후, 처분청은 비연접토지로 봄) 1997.8.29.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상가주택5층 전입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규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거주요건에 대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당해 시 ․ 군 ․ 구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광역시 ○구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광역시 ○○구는 그 경계가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수면(바다)으로 연접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연접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광역시 ○구)및 동 연접지역(○○광역시 ○○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보유 및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인 ○구는 해수면 위 ․ 아래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인 ○구의 위쪽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구는 해수면으로 연접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구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연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 청구인이 같은 구에서 거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주이전일 이후 거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그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2중3249, 2003.1.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