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자재비 등이 관련 원가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월별 급여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일작업일보, 법인계좌이체내역 등에서 1인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이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만은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자재비 등이 관련 원가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월별 급여대장,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일작업일보, 법인계좌이체내역 등에서 1인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이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만은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6.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8,765,3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신○○에게 지급한 인건비 17,160,000원을 각사업연도 법인소득계산 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특수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4,99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인○세무서장은 ○○특수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대표자 김○○과 실행위자 김○복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특수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7.10.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064,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6.9.2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여 8,765,3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01.8.14. 대통령령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특수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34,99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미래특수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11,064,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일부 비용을 원가로 인정하여 8,765,300원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중 ○○특수산업으로부터의 매입은 가공이나 이는 자재비, 관리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비용처리하지 못한 금액 4,870,420원 및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4대 보험문제로 과소 신고한 금액 22,412,500원을 비용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누락된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재비, 관리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비용처리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1.12.15.자 8,000,000원은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구분 적요 거래처 입금은행 예금주 지급일자 지급액 소모품비 고무로라와
○○ 기업
○○은행 김기○ 2001-06-28 650,000 원재료 특수목재
○○ 특수목재 A은행 신○문 2001-07-18 2,870,420 외주가공 도장가공
○○ 목재 B은행
○○목재 2001-12-15 8,000,000 지급임차료 외국인 기숙사임차료 최○○
○○협 김○훈 2001-11-15 1,350,000 계 12,870,420 (단위:원) 또한,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4대 보험 문제로 과소 신고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 별 누락 노무비 누락 노무비 이체 내역 인 원 금 액 지급일자 대상자 금 액 2001년 1월 2 2,000,000 2001-02-17 신○○ 1,500,000 민○○ 500,000 2001년 2월 2 2,014,170 2001-03-17 신○○ 1,500,000 민○○ 514,170 2001년 3월 2 2,422,310 2001-04-17 신○○ 1,500,000 민○○ 922,310 2001년 4월 3 2,433,290 2001-05-17 신○○ 1,500,000 민○○ 884,690 김○수 48,600 2001년 5월 2 1,533,970 2001-06-18 박○○ 848,030 성○○ 685,940 2001년 6월 1 1,500,000 2001-07-16 신○○ 1,500,000 2001년 7월 1 1,500,000 2001-08-17 신○○ 1,500,000 2001년 8월 1 2,160,000 2001-09-17 신○○ 1,500,000 2001-09-26 신○○ 660,000 2001년 9월 1 1,500,000 2001-10-17 신○○ 1,500,000 2001년 10월 1 1,500,000 2001-11-17 신○○ 1,500,000 2001년 11월 1 2,009,810 2001-12-17 신○○ 1,500,000 김○만 509,810 2001년 12월 1 1,839,000 2002-01-17 신○○ 1,500,000 백○○ 130,000 안○○ 209,000 계 22,412,550 22,412,550 (단위:원) (나) 자재비 및 관리비의 거래상대방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예금주에게 12,870,420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이체되었고,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누락하였다는 위 누락노무비이체 대상자에게 22,412,550원이 계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원천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된 노무비 관련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원천세 신고 내역서 원가명세서 내역 구 분 인 원 총지급액 구 분 지급액 일용근로 99 91,495,786 노무비 182,270,798 (단위:원) (라) 청구법인은 자재비 및 관리비에 관하여 매입과 관련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이 없고 외국인 기숙사 지급임차료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인 최○○ 및 송금 받은 예금주 김○훈이 건물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본에는 신○○,민○○에 대한 입금액이 정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의 월별 급여대장 여백에 신○○ 1,500,000원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여백 또는 명단내역에 신○○ 1,500,000원이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일일작업일보 사본에는 연마반 1팀에 이○○, 김○숙, 서○○, 김○희가 편성되고 연마반 2팀에는 손○○, 최○순, 신○○, 금○○이 편성된 내용과 거래처 및 현장, 작업한 품명과 규격 수량이 수기로 기재된 작업내용과 담당 및 부서장의 결재가 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 신○○은 확인서(2006.11월)에서 청구법인에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생산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동안 총 23,160천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직장 동료 이○○, 손○○ 및 김○숙은 청구법인의 창설 입사 동기로 근무하던 중 2001년 1월에 입사한 신○○와 생산부 연마실에서 2004년 4월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같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자재비 및 관리비 4,870,420원(이의신청 시 인정된 8,000,000원 제외)과 인건비 5,252,550원(위 인건비 22,412,550원 중 신○○에게 지급한 인건비 17,16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이 건 관련한 청구법인의 원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원천세 신고내역에서 다수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일일작업일보에 신○○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서 17,160,000원이 신○○에게 계좌 이체된 점, 본인 및 동료직원의 확인서에서 신○○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신○○에게 지급한 인건비 17,160,000원을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