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강연료 수입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16 선고일 2007.05.2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고려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유직업인 경영 및 채권관리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4년 귀속 컨설팅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장부기장에 따른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년 귀속 강연료수입액(이하“쟁점강연료수입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수입액이 일시적,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컨설팅업에 부수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쟁점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강연료수입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6. 10. 3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강연료수입은 정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경영 및 관리 자문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위탁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설사, 쟁점강연료수입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기신고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 건은 필요경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활동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등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계속⦁반복적으로 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강연을 수시로 행한 사업자로서 쟁점강연료수입액 역시 사업자의 채권관리업에 대한 노하우를 타인에게 전파한 대가이고, 동일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컨설팅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있는 등 청구인이 활동한 내용을 볼 때 쟁점강연료수입액을 내용이 동일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하는 경비로써 장부에 미 반영된 경비가 존재한다면 그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하는 경비는 기신고한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경영 및 개권관리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강연료수입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설사, 강연료수입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 60,052천원에 비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액이 124,545천원으로 과다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중 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쟁점강연료수입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외부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쟁점강연료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강연료수입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강연료 수입액의 80%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래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계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 244,361,019 87,111,019 157,250,000 60,052,429 9,427,970

• 경정 244,361,019 244,361,019

• 124,545,500

• 56,613,180 차이

• 157,250,000 -157,250,000 184,597,929 9,427,970 56,613,180 (나)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강연료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같은 뜻, 대법2000두 5203, 2001.4.24),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을 목적으로 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강연을 하는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과 강연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강연료수입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강연료수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강연료수입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강연료수입액의 80%에 상당하는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87,111,019원인데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쟁점강연료수입액은 157,250,000원(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이고,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신고누락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추계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다는 등의 사유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실지조사 방법으로 신고후 납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결정요구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초 신고한 방법대로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국심2003서1375, 2003.7.24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 수입액이 87,111,019원인데 비하여 누락된 쟁점강연료수입액은 157,250,200원(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으로 전체 수입액의 64.35%가 수입누락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은 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에 대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강연료수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여 기 신고한 필요경비 외에 달리 필요경비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쟁점강연료수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기 신고한 사업(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수입액에 쟁점강연료수입액을 가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