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위장 수출에 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14 선고일 2007.06.15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나 수출되지 않고 국내매출한 것이 확인된 이상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15. 개업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5.1.4. 금지금 120kg(이하 “쟁점지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동 법인에게 2005.1.5. 및 2005.1.6. 각각 60kg씩 합계 120kg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2005.4.22. 2005년 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179,886천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게 공급한 쟁점지금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다시 공급한 사실 및 ○○○는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거래금액을 수출로 위장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06.12.1. 청구법인에게 2005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5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루트피아와 거래한 1차 내국신용장 발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의 조세포탈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의 직접거래 당사자인 ○○○○에 대하여 어떠한 부과처분도 하지 않는 처분청의 태도가 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모두 위법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입을 촉지한기 위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하였으나 위장 수출업자가 수출계약서에 따라 수출하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고 사전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나 수출되지 않고 국내매출한 것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EH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EH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5. ○○소재 ○○(○○○○ ○○○○)사로부터 쟁점지금을 수입하여 ○○○○가 개설한 신용장에 의하여 쟁점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2005년 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179,886천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및 ○○○와 담합하여 허위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쟁점지금을 ○○○○에게 영세율로 공급한 후 ○○○를 통하여 국내매출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5.9. 영세율 조기환급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4. ○○소재 ○○사로부터 쟁점지금을 수입하여 2차 내국신용장 개설자인 ○○○○에게 2005.1.5. 및 2005.1.6. 양일간 각각 60kg씩 총 120kg을 영세율로 공급하였고, ○○○○는 동지금을 1차 내국신용장 개설자인 ○○○에게 다시 공급하였으며, ○○○는 이를 다시 주식회사 ○○○○에 공급하는 등 쟁점지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국내업체에 매출되었다. (나) 이 건 관련 1차 내국신용장의 개설자인 ○○○는 2004.10.5. ○○에 있는 바이어 ○○○ ○○○○ Ltd와 다음 <표>와 같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은행 ○○동 지점에서 2005.1.5. 및 2005.1.6. 각각 금지금 60kg씩 총 120kg에 대해 ○○○○를 수혜자로 하는 1차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청구법인과 쟁점지금 거래를 하였다. <표> 구분 품 목 수 량 금액(USD) 1 18K 금반지, 팔찌 등 310kg 3,157,760 2 24K 금목걸리, 팔찌 등 430kg 5,797,170 계 18K, 24K 금보석 740kg 8,954,930 (다) 1차 내국신용장의 개설자인 ○○○의 사업장은 ○○시 ○○구 ○○○가 ○○○-○ ○○아파트 ○○○○-○호 오피스텔이고, 청구법인과 ○○○○는 물품인도 전에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내국신용장에 청부하여 L/C NEGO하였으며, 쟁점지금 120kg은 2005.1.5. 및 2005.1.6. 각각 60kg씩 동일한 날짜에 ○○○○, ○○○, ○○○○, ○○○○ 등으로 국내 유통되어 1차 내국신용장 개설자인 ○○○의 수출계약서와 같은 수출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와 거래한 1차 내국신용장 발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의 조세포탈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의 직접거래 당사자인 ○○○○에 대하여 어떠한 부과처분도 하지 않는 처분청의 태도가 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점 등 처분청의 처분은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모두 위법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수출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국심 2006중512, 2006.8.8.같은 뜻) 이 건 쟁점지금이 수출에 사용되지 않은 점, 물품(쟁점지금)을 인도하기 전에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첨부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L/C NEGO한 사실 및 쟁점지금이 동일한 날짜에 여러 단계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 점, ○○○의 사업장이 귀금속 제품을 제조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서 ○○○○를 거쳐 ○○○ 및 주식회사 ○○○○ 등으로 이어지는 인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쟁점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을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쟁점지금을 영세율 적용하여 거래한 후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