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손금인정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입증되지 아니하는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전제로 둔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손금인정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입증되지 아니하는 외화차입금 평가손실을 전제로 둔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9.1부터 현재까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00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26,562천원을 과다공제한 것을 확인하여 2006.7.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70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51,877천원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7~2001사업연도의 결손금 합계가 25,315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이월결손금 51,877천원과의 차액인 26,562천원을 과다공제하였다 하여 2002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이월결손금 26,562천원을 과다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착오로 외화차입금 평가 및 상환과 관련하여 30,997천원을 과다 익금산입(유보)하여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12,644천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과다익금산입액 30,997천원에서 소득금액 신고액 12,644천원을 차감하면 18,353천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1999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된 결손금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199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외화평가차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익금산입및손금불산입 손금산입및익금불산입 1997 - 외화평가차손 34,765 △유보 1998 외화평가차익 16,691 유보 외화평가차손 27,039 △유보 외환차손 32,379 유보 1999 외환차손 43,731 유보 (라)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1999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상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설령 그 초과금액이 아직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법인세법상의 세무상 결손금이란 특정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의 금액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절차(신고ㆍ수정신고ㆍ결정 및 경정)를 통하여 확정된 결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손금 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법정 공제기간인 5년 이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3212, 2004.6.11 ; 대법원 2001두2652, 2002.11.26 ; 국심 2000서1958, 2001.2.9 ; 심사법인 2004-7043, 2004.12.6. 참조).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손금 등이 차후에 추가 확인되어 증가된 결손금을 경정청구(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가 가능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경정청구(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하는 경우 처분청은 경정청구(불복청구)가 가능한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 증가된 결손금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2007중243, 2007.7.11 합동회의).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나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만을 제시하면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외화차입금 평가손실 34,765,038원을 계상하고 △유보 처분하였으며,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환율 회복에 대한 평가차익 16,691,573원(유보처분)과 전년도 이월분 평가차손 27,039,474원(△유보처분)을 각각 세무조정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결산서에 계상된 외환차손 32,379,76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에서 1999사업연도에 이월되는 외화차입금 관련 유보금액은 △12,733,179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을 모두 변제한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유보금액은 12,733,179원이나 청구법인은 43,731,047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30,997,868원을 과다익금 산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나 상환과 관련한 계정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당초부터 발생한 외화차입금의 내역과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및 상환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내용과 법인세 신고내용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정이 필요하며, 또한, 1997사업연도부터 외환평가손익 및 환산손익으로 반영된 외화차입금이 1997사업연도에 최초로 도입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연도부터 도입된 것인지와 1999사업연도에 동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법인세 신고서외에 제시된 증빙이 없어 1999사업연도에 외화차입금의 평가 및 상환과 관련한 세무조정의 착오로 인하여 실제 보다도 익금산입을 과다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정시 30,997천원을 과다하게 익금산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