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504 선고일 2007.06.29

청구인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등의 입증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출금액에 대해 그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2005.6.2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과정에서 2004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2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2.7.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38,637,000원 및 2,029,100원, 합계 40,66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였는 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동생 정△△의 2001년 아파트 이주비 약 30백만원을 차용하여 정△△에게 전달하였고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1995년경 주변에서 현금 30백만원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으며 1989년 정△△의 결혼비용 지원 금액 약 10백만원 및 1995년 동생 정××의 결혼비용 지원 금액 약 10백만원 등 수시로 집안 경조사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비용으로 6,250천원, 피상속인의 간병비용으로 약 12백만원, 의료용품 구입비용으로 2,800천원이 소요되었다. 피상속인은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예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지급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수시로 약속한 바 있고 처분청이 사전증여금액으로 본 225백만원은 위와 같이 사전 지출된 금액에 대한 보전성격의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지출금액(단, 교통사고 소송비용 6,250천원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 인정금액인 2,200천원을 제외한 4,05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이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지출금액에 대한 보전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동생에게 지출한 결혼비용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2006.8. 처분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05.6.25.이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1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인 ○○번지 임야 6,611㎡에 대하여 매수자 김○○ 외 8명에 대해 취득가액(시가)을 확인한 바 662,400천원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주장하는 처분금액은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557,372천원으로 당해 ○○은행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2004년에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225백만원(쟁점금액)이 현금증여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변호사 수임 관련 지출이라면서 총 3,025,500원의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외 청구인이 지출 내지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들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나 그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지출(지원)금액에 대해 그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동생 등에게 지출한 결혼비용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