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월경 청구외 유○○, 라○○(이하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도 ○○군 ○○면 ○○리 ○○번지 답 2,572㎡, 같은 리 ○○번지 답 955㎡, 합계 3,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72백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동 계약이 해지되었고, 2004.12월경 다시 77백만원에 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는 2005.6.29. 이○○에게 138,500천원에 양도되었고 청구인 등은 양도차익 중 유○○, 라○○이 각각 29,750,000원, 청구인은 2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21백만원에 대하여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11.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12.30.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2.20.에 취득하여 2005.7.10.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세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계약체결일인 2004.6.13.로부터 양도일인 2005.7.10.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유○○은 2004.6.13. 쟁점토지를 김○○으로부터 5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이 부족하자 라○○과 각각 25백만원을 투자하여 잔금을 치르고 2004.7.22. 아버지 유○○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72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7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04.12월경 다시 77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7백만원을 받았으나 유○○이 잔금을 치루지 못하자 상호간 공동 투자한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처분한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5.6.29. 매수자 이○○에게 138,5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중에서 유○○, 라○○은 각각 29,750천원을, 청구인은 21,000천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지역의 군사시설이 이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군사시설이 이전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04.7.27.자로 유○○에게 보냈으며 이에 대해 유○○은 2004.7.30.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결국 청구인은 계약금 7백만원을 포기하였으나, 그 해 12월에 유○○으로부터 30백만원을 준비할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 주었던 계약금 7백만원을 포기하였으나, 그 해 12월에 유○○으로부터 30백만원을 준비할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 주었던 계약금 7백만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30백만원을 2004.12.10. 지급하고 당초 지급했던 7백만원까지 합하여 37백만원의 영수증을 받았으며 조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2005.7월경에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 20백만원중 1백만원은 유○○이 사용하고 19백만원을 청구인이 받았으며 2005.8월 중순경에 유○○으로부터 35백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양도소득세 및 중개비로 4백만원을 공제하고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4.6.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7.10.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년 이내 단기거래로 보아 양도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잔금 30백만원을 2004.12.10. 유○○에게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일인 2004.6.13.은 계약금 7백만원을 지불한 날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계약일인 2004.6.13.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인 2004.12.1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2005.7.10)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