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정사건에서 실사업자로 소득분배를 받은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 행정사건에서 실사업자로 소득분배를 받은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공동사업자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43조 (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동사업합산과세】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과세관청은 2003년 12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김○○이 각각 지분 50%로 학원을 공동운영하였지만 구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김○○을 주된 사업자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김○○이 이에 불복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결정 된 후 김○○을 원고로 청구인을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93, 서울고등법원 2006누20657)이 제기되었으나, 과세관청은 동 소송 계속 중 당초 김○○에게 한 합산과세의 근거규정이었던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헌가19, 2006.4.27.)에 따라 청구인과 김○○의 지분율(50%)에 의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직권경정하였다. (다) 한편, 김○○이 제기한 행정소송(직권경정후 남은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서울고등법원 2006누20657)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2007.1.29.) 후인 2007년 6월 확정되었다.
(2) 김○○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193, 서울고등법원 2006누2065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등법원은 학원의 명의가 김○○으로 되어 있어서 학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김○○ 명의로 되었지만, 청구인이 학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교사들을 채용하였으며, 매월 발간되는 학원 홍보지인 ‘○○신문’에 원장자격으로 칼럼을 게재하고, 학원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학원의 모든 업무를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2003.3.26. 학원의 실제 운영자임을 주장하면서 김○○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학원에 대한 설립자명의변경절차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3.12.4.경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예고통지를 수령한 후 2003.12.16. 위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이 학원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2002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약 1,111,931,000원의 수강료를 자신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 중 988,264,000원만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23,226,000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등 학원 수강료를 수납하여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이 확정한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도에 학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