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대행계약상 알선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87 선고일 2007.08.30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거나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추정되어지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8.2.3. ○○도 ○○시 ○○읍 ○○리 722-8에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들로서, 청구인들은 2003.2.6. 부동산개발업자 이○○과 ○○도 ○○시 ○○읍 ○○리 산8번지 소재 토지 약 28,000평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이○○의 위 토지의 분양을 대행한 대가는 2002년 1기 공급가액 513,000천원 및 2002년 2기 68,500천원 총 58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쟁점금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1.4.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4,367,630원, 2002년 2기 2,907,10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23,429,650원(청구인 박○○ 40,538,810원, 청구인 홍○○ 40,872,050원, 청구인 김○○ 42,018,7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이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서도 없이 분양대행계약서만으로 이○○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는 126,000천원이며, 분양계약자들에게 확인하면 실제 분양알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분양대행계약서상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실제로 받은 알선수수료가 126,000천원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계약서 및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동산개발업자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상 알선수수료 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니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이○○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개발업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은 2002.1.6. 이○○과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대행(분양기간 2002.1.6.∼2002.12.30.)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구○○, 김○○ 등에게 23건의 토지를 분양알선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은 도중에 해지되었고, 매수자 김○○, 박○○, 이○○, 장○○, 홍○○, 황○○에 대한 알선수수료만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실제 이○○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26,000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매수인 이○○, 임○○, 장○○ 등 일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일부가 위 매수인의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알선사실을 인정한 매수인 김○○, 박○○ 등 위 6인 이외에도 토지분양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 김○○ ․ 우○○, 이○○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중개자로서 기명날인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 본문에 수기로 ‘계약금 중 잔액은 ○○○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예금주 박○○ 명의로 입금시키는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부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분양계약도 청구인 박○○ 또는 그 외 청구인이 분양을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분양을 대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매수자 구○○, 박○○, 이○○, 김○○ 등의 분양계약서도 청구인들이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분양을 대행하였다고 자인한 분양계약서와 그 형태가 동일(대부분 매도인 이○○ 이름이 타자되어 있음)하고,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들의 기명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상 매수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들은 청구인들 중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확인서는 제3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청구인들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증빙이 없어 위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의 채무이행을 촉구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 사실(청구인들은 2002.7.24. 김○○, 박○○와의 계약을 대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분양계약 체결일자는 대부분 2002.7.24. 이전임이 확인되는 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및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한 분양알선 대가가 126,000천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당초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의 토지분양을 대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