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76 선고일 2007.08.23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000-0번지에 거주하면서 2000.11.13. 부 홍〇〇으로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000-0번지 외 5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처분청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았다.
  • 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2004.11.30. 쟁점농지에 〇〇자연농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영농자녀에게 면제한 증여세를 다시 징수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감사결과 통지에 따라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9,745,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체험농장이라는 종목이 없어 주말농장으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은 일반적인 주말농장과 같이 농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기에 신청자들이 추수체험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쟁점농지에 있는 미니동물원과 유아용 놀이터도 쟁점농지가 증여된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조성된 것이므로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11.1.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주말농장을 업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는 체험수확뿐만 아니라 소형메주 만들기, 당나귀마차타기 등의 용역이 함께 제공되며 이러한 세 가지 용역을 묶어 그 대가를 4,000원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에게는 계속적으로 농업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4.11.1.부터 주말농장 등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에 쟁점농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농지에서 사과나무등을 경작하는 것은 영농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업인 주말농장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라.(생 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④ (생 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11.1.부터 서비스 주말농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귀속분부터는 종합소득세(수입금액 15,000천원, 소득금액 7,200천원)를 신고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수체험 안내문에는 사과따기(포도따기), 소형메주만들기, 당나귀마차타기 등의 세 가지 체험을 묶어 1인당 4,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2006.9.7. 현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과나무를 경작하여 열리는 사과를 유아들이 직접 따는 과일 수확체험 학습장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쟁점농지의 일부는 유아들의 놀이터 및 가축 사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이용료는 1인당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수입금액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쟁점사업장(서비스 주말농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서비스 주말농장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체험농장이라는 종목이 없어 주말농장으로 신청하였을 뿐이고 체험농장은 일반적인 주말농장과 같이 농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기에 체험수확 신청자들이 추수체험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미니동물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관에는 ‘기존(2006년 7월 현재)의 애견체험장 등을 2011년 12월 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손○○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연장하기 전의 당초 계약일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체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기에 체험수확 신청자들이 추수체험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04.11.1.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주말농장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계속적으로 농업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는 체험수확 뿐만 아니라 소형메주만들기, 당나귀마차타기의 용역이 함께 제공되며 이러한 세 가지 용역을 묶어 그 대가를 4,000원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4.11.1.부터 주말농장등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이러한 사업에 쟁점농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