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7-중-0473 선고일 2007.05.11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중에 최○○(최○○는 ○○자원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대표자는 윤○○)로부터 공급가액 212,62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7.2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45,1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5,23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로부터 정당하게 실물을 구입하여 ○○○○산업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였고, 최○○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자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자원은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최○○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자료상 행위자는 윤○○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내역서는 입금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지방국세청장의 ○○자원에 대한 조사서(2005년5월)에는 󰡐○○자원(최○○)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 1,485백만원(납부내역 없음)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한 결과, 최○○는 동거인 윤○○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은행 입출금 등 심부름만 하였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외 3개 업체의 송금 내역은 확인되나 명의사업자 최○○의 계좌(○○○○○○-○○-○○○○○○)에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자원은 ○○○도 ○○소재하고 있음에도 최○○가 대전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임)하였으며, ○○자원은 고철 매입 사실이 전혀 없어 매출 1,485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 확정자료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고지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중에는 청구인이 최○○의 계좌(○○○○○○-○○-○○○○○○)로 2004.9.2. 63,889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에는 대부분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최영례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2.31.)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스텐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에 대한 조사는 2005년 5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자는 2004.12.3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4년도 매입매출 내역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여 ○○○○산업 외 3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최○○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최○○가 입금받은 즉시 인출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또한 입금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 유형의 금융거래 자료로 보이며, 최○○는 ○○자원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자료상 실지행위자는 윤○○임에도 청구인은 최○○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