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자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자원은 100%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최○○는 명의만 대여하고 실지자료상 행위자는 윤○○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내역서는 입금당일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지방국세청장의 ○○자원에 대한 조사서(2005년5월)에는 ○○자원(최○○)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 1,485백만원(납부내역 없음)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한 결과, 최○○는 동거인 윤○○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은행 입출금 등 심부름만 하였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외 3개 업체의 송금 내역은 확인되나 명의사업자 최○○의 계좌(○○○○○○-○○-○○○○○○)에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자원은 ○○○도 ○○소재하고 있음에도 최○○가 대전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임)하였으며, ○○자원은 고철 매입 사실이 전혀 없어 매출 1,485백만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 확정자료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고지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중에는 청구인이 최○○의 계좌(○○○○○○-○○-○○○○○○)로 2004.9.2. 63,889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서에는 대부분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최영례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2.31.)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을 ○○스텐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에 대한 조사는 2005년 5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위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자는 2004.12.3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4년도 매입매출 내역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여 ○○○○산업 외 3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이 최○○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최○○가 입금받은 즉시 인출하여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자료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또한 입금 즉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 유형의 금융거래 자료로 보이며, 최○○는 ○○자원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자료상 실지행위자는 윤○○임에도 청구인은 최○○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및 매입매출 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