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6.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1,834,215원을 신고하고 2006.12.15. 7,737,370원, 2007.1.24. 1,834,210원을 납부한 후, 2007.2.5.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2007.2.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후 과소납부에 대하여 2,332,610원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2.28. 당해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