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71 선고일 2007.04.06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6.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1,834,215원을 신고하고 2006.12.15. 7,737,370원, 2007.1.24. 1,834,210원을 납부한 후, 2007.2.5.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2007.2.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의 신고후 과소납부에 대하여 2,332,610원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2.28. 당해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도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이지 과세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