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특례기간 이전에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특례기간내에 승계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취득특례기간 이전에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특례기간내에 승계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8.1.13. 청구외법인이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최초로 117,077천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1999.12.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취득한 후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후인 2000.5.31.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매수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를 보면, 거주자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이미 신축된 공동주택 중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은 같은 법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의 의미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2581, 2007.9.18. 같은뜻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의 신설취지가 1999.8.20. 건설교통부의 주거안정대책 발표가 있은 이후 미분양주택의 공급활성화 및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과, 매입임대주택 중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이미 신축된 공동주택 중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해석되는 점, 쟁점아파트의 경우 최초분양시점이 특례취득시점(1999.8.20.) 이전인 1998.1.13. 청구외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관련규정상 신축임대주택의 취득기간요건인 “1999.8.20. 이후 최초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라는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특례기간 이전에 청구외법인이 최초로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