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7-중-0461 선고일 2007.07.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는 ○○○ 소재 임야 24,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12. 6.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양도자는 ○○○(○○○의 매형, 청구인의 오빠)이었다는 ○○○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동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하여, 사실은 청구인, ○○○,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버지)이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취득하여둔 쟁점토지를 2001. 5. 2. ○○○ 사망시 상속받아 2002. 12. 6. ○○○건설에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양도대금 2,501,600,000원 중 95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분배받았던 것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 6. 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31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을 뿐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다.

(2) 청구인 등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의 남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다.

(2) 이 건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이 청구인인지

(2)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이 1998.4.21.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 명의로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2001.5.2. 사망한 사실, 청구인의 오빠 ○○○이 주도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외 3필지 소재 토지 1,662㎡, ○○○의 처 ○○○ 소유이던 같은리 000-00 소재 전 506㎡ 및 쟁점토지 합계 26,763㎡(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건설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금 중 25억원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그 중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 2002.12.3. 쟁점토지에 대하여 ○○○로부터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후 아래와 같이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2년 959,400 17,828 939,072 326,316 466,312 ※ 총 양도가액 2,507,6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959,400,000원 총 상속세과세가액 46,484,550원 중 청구인 지분 17,827,501원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25억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 청구인의 오빠 ○○○, 청구인의 삼촌 ○○○, 청구인의 동생 ○○○ 등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 등에게 주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25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등이 수령한 25억원의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어 진술 및 정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청구인 등이 수령한 25억원이 쟁점토지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못 미치는 액수이기는 하나,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 명의로 등기해두었던 점, 청구인 등의 일부인 ○○○(청구인의 동생)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인의 삼촌), ○○○(청구인의 오빠) 등이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 등에게 주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 ○○○이 ○○○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쟁점토지를 상속하여 ○○○을 통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5억원(청구인은 959,4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부분,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이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명의신탁된 채로 양도한 이 건은 취득에 있어서 매수인, 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각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게 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