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는 ○○○ 소재 임야 24,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12. 6.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양도자는 ○○○(○○○의 매형, 청구인의 오빠)이었다는 ○○○지방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동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하여, 사실은 청구인, ○○○,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아버지)이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취득하여둔 쟁점토지를 2001. 5. 2. ○○○ 사망시 상속받아 2002. 12. 6. ○○○건설에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양도대금 2,501,600,000원 중 95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분배받았던 것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 6. 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31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 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을 뿐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다.
(2) 청구인 등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의 남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다.
(2) 이 건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이 청구인인지
(2)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의 아버지 ○○○이 1998.4.21.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 명의로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2001.5.2. 사망한 사실, 청구인의 오빠 ○○○이 주도하여 자신이 상속받은 ○○○외 3필지 소재 토지 1,662㎡, ○○○의 처 ○○○ 소유이던 같은리 000-00 소재 전 506㎡ 및 쟁점토지 합계 26,763㎡(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건설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 등의 양도대금 중 25억원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그 중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 2002.12.3. 쟁점토지에 대하여 ○○○로부터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후 아래와 같이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2년 959,400 17,828 939,072 326,316 466,312 ※ 총 양도가액 2,507,6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959,400,000원 총 상속세과세가액 46,484,550원 중 청구인 지분 17,827,501원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25억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등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으로부터 25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등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 ○○○, 청구인의 오빠 ○○○, 청구인의 삼촌 ○○○, 청구인의 동생 ○○○ 등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 등에게 주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25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등이 수령한 25억원의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어 진술 및 정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청구인 등이 수령한 25억원이 쟁점토지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못 미치는 액수이기는 하나,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 명의로 등기해두었던 점, 청구인 등의 일부인 ○○○(청구인의 동생)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인의 삼촌), ○○○(청구인의 오빠) 등이 모두 청구인의 아버지 ○○○이 청구인 등에게 주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 ○○○이 ○○○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쟁점토지를 상속하여 ○○○을 통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5억원(청구인은 959,4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부분, 양도당시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이 ○○○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명의신탁된 채로 양도한 이 건은 취득에 있어서 매수인, 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각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96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받아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게 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