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당시 일부분만 보완되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재화라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를 전제로 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폐업 당시 일부분만 보완되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재화라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를 전제로 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신○○이 2005.11.13. 주식회사 ○○○으로부터 360,000천원에 상당하는 성인용 게임기(이하 “쟁점게임기”라 한다)를 매입하여 ‘○○○랜드’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게임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6.7.10. 100,000천원에 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2006.6.30.자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게임장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6.8.22.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쟁점게임기를 포함한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한 사실이 있다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쟁점게임기)의 과세표준 산정시 2005.11.13. 신○○이 취득한 가액인 360,000천원(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199,0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0,699,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 청구 키판(게임을 운영하는 중요 하드웨어)이 압수된 쟁점게임기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쟁점게임기가 폐업당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포괄양수한 가액(100,000천원)을 기준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고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폐업당시 쟁점게임기의 중요부품인 키판이 경찰에 압수당한 상태이므로 쟁점게임기는 폐업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신○○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게임기를 360,000천원에 매입하여 ‘○○○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오락실을 2005.11.13.부터 개시하고 2005.12.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35,772,72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2006.6.30. 청구인은 신○○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100,000천원에 포괄양도양수방식으로 인수하여 2006.6.30.부터 게임사업을 운영하던 중 게임사업의 사회적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6.8.22. 폐업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포괄양수도계약서 및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6.6.30.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게임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로 인한 검경합동단속으로 쟁점게임기의 키판(게임을 운영하는 중요 하드웨어)을 압수당함에 따라 계속사업이 불가능하여 2006.8.22. 폐업신고한 것이므로, 중요부품인 키판이 제거된 쟁점게임기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키판이 제거되었다는 쟁점게임기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키판이 경찰에 의해 압수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쟁점사업장의 폐업당시 쟁점게임기가 여전히 사업장내에 존재하고 있었음에 다툼이 없고, 폐업시 쟁점게임기가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환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상으로는 키판을 보완하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게임기의 키판이 실제 경찰에 압수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폐업시 쟁점게임기가 쟁점사업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 키판을 보완하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폐업당시 쟁점게임기가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게임기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신○○의 쟁점게임기 취득가액(공급가액 360,000천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포괄양수한 가액인 1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두8800, 2003.1.10. 같은 뜻), 이러한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사업의 양도 전후의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고 부가가치의 생산조직이 그대로 유지․존속되면서 사업의 양도 전의 재화가 양도 후에도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소비된다는데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 전의 사업자(신○○)가 쟁점게임기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동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상 지위(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시 당초 취득가액, 경과연수의 산정 등)는 사업양도 후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사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국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당초 사업의 양도자가 취득한 취득가액 및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포괄양수한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쟁점게임기)의 과세표준을 2005.11.13. 신○○(쟁점사업장 양도인)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