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국심-2007-중-0447 선고일 2007.08.30

주식 평가기준일을 전후 3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이○○이 2004.11.12. 정○○, 김○○로부터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55,2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77,266천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취득가액인 977,266천원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06.1.12. 청구인에게 2004.11.12. 증여분 증여세 298,74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6.4.10. 이의신청하자 ○○지방국세청장은 2006.8.1.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으로 평가할 것을 재조사경정 결정하고, 재조사 결과 나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19. 당초 고지세액 중 85,609,3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이○○, 최○○ 등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위매수주문한 것으로 ○○지방검찰청 신문조서에서 확인되고, 주식매매거래도 정지된 바 있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취득한 주식으로 ○○지방검찰청의 신문조서는 이○○ 등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며, 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이 쟁점주식을 2004.11.12. 장외에서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인 2005.1.21.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 등 비정상적으로 거래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 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이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게 한 후 코스닥 등록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낮아 유상증자에 차질이 예상되자 미리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이 양○○(사채업자)을 통하여 2004.10.8~2005.1.5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장매매 161회, 통정매매 477회, 허위매수주문 218회, 고가매수주문 64회, 시가관여주문 32회, 종가관여주문 40회 등 총 992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하였고, 최○○에게 부탁하여 2004.11.2~2005.1.28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장매매 6회, 통정매매 97회, 허위매수주문 52회, 고가매수주문 160회, 시가관여주문 15회, 종가관여주문 72회 등 총 402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하였으며, 이○○ 자신이 2004.10.13~2004.12.3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57회, 허위매수주문 26회, 시가관여주문 12회, 종가관여주문 13회 등 총 140회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하는 등 주가조작에 따라 증권거래법 위반협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되었고 (○○지방검찰청 0000형제00000, 2005.10.12), 법원소송결과 이○○은 위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지방법원 0000고단0000, 2005.12.7. 및 ○○지방법원0000노0000, 2006.1.15).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며 (재경부 재산46014-95, 2003.4.4. 같은 뜻임),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발행한 협회등록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2004.11.12) 전후 3월 이내인 2005.1.21.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사실은 확인되나,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지만 급격한 상승은 없었고, 2004.10.25~2004.12.24.의 2월간 1주당 가격은 1,000원 내지 1,100원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가격 추이 및 1주당 액면가 500원과 비교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 1,002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 기간 중의 주식거래량은 당시의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3,310천주 중 코스닥시장에서 1일 일반적으로 거래된 수량이 50천주 내지 200천주로 나타나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거래량 증감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고시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등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가를 조작하였다고는 하나 초기단계에 있었으므로 이○○과 관련인들의 주식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 및 거래량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후 2월간에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 및 거래량 추세 등에 비추어도 비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30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