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45 선고일 2007.10.18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 후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6,8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09,8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640번지에서 제조업(스텐레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판넬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15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6,8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09,8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대가 상당액(16,672,7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6.11.23.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4,21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하반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건축 자재(판넬)을 매입하여 공장 신축에 사용하면서 한○○라는 공장신축업자에게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신축관련 자재는 한○○가 일괄하여 구입사용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추후 확인 결과 한○○는 공장신축과 관련한 자재 구매를 건축자재 도매업자인 배○○에게 의뢰하였고 배○○은 다시 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의뢰하여 공급하고 한○○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청구외법인에 지출하였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실제로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 신축업자 한○○에게 일괄 도급을 주고 한○○는 건축자재 도매업자인 배○○에게 의뢰하여 청구외법인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 신축관련 도급계약서․대금지급 증빙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한편 이 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6.7.12.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2006.7.11. 15:28 ○○동우편취급소에 접수하였고, 위 고지서는 ○○우편집중국을 거쳐 ○○우체국에서 2006.7.12. 13:26 청구법인에게 배달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6.7.12.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기한이 경과한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가운데 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2002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03.7.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129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억원 수수료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법인 및 그 행위자인 대표이사 고○○을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며 청구외법인 대표 고○○의 거래사실확인서(2003.12.27.),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장 신축업자 한○○에게 일괄 도급을 주고 한○○는 건축자재 도매업자인 배○○에게 의뢰하여 청구외법인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