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0.5.30. 전가족이 ○○에 이주하였다가 2004.9.24. 다시 귀국한 거주자로서 2005.1.7. ○○에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98년형 벤츠260E, 과세가격 6,028천원,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 482,280원, 특별소비세 520,870원, 교육세 156,260원, 부가가치세 718,800원 합계 1,878,21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7.6. 등록하지 않고 보관하던 쟁점자동차를 ○○에 수출한 후 2006.9.27.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을 청구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세등 1,159,410원을 환급받았고, 부가가치세는 2006.11.15.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12.13. 청구인에게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 청구인은 2006.11.15. 쟁점자동차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6.12.13.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로서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설사 사업자라 하더라도 쟁점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차로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환급할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사용한 재화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제외되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쟁점자동차는 비사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충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