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31 선고일 2007.06.25

거래 상대방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선의의 당사자로 불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50,7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753,438,790원 상당은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753,438,790원과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9,360,750,원 계 1,972,799,54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5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제조ㆍ가공ㆍ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효율을 위해 고물전문수집상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이들 법인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는데도 이들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6.3.24~2006.6.22. 기간 중 A동(밀베리), B동(밀캔디) 등 고물 279,835kg의 공급가액 1,753.438천원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 중 440,706천원은 대체지급하고 1,448,076천원(계 1,928,782,669원)은 송금하였다, 이 실지 거래한 사실은 송금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고물운반차량 사진 및 주식회사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로부터 2006.1.5.~2006.1.6. 기간에 A동(밀베리), B동(밀캔디) 등 고물 46,339kg의 공급가액 219,360천원 상당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은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 241,296천원을 송금하였다. 이 실지 거래한 사실은 송금증,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더욱이, 주식회사 ○○○는 ○○○세무서장이 2006.1.4.에 2005.9.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는데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동 법인이 폐업일 이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2006년 제1기에 신규 개업한 법인으로 매입액 전부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매출부분은 정상매출로 종결되었으나 매입액 전부가 가공매입이므로 청구법인에 고액매출을 발생할 수가 없어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주식회사 ○○ 이외의 위장사업자와 거래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십분 이내 재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원거리 신규사업자와 1,753백만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최초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만을 확인한 점 등에서 이 건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판단된다.

○○○세무서장은 2006.1.4. 주식회사 ○○○가 매입처들을 위장으로 설립하여 위장금융거래로 가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로 2005.9.30.자로 직권폐업시키고 2005.12.27. 조세포탈범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실지 폐업한 이후 거래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주식회사 ○○과의 매입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황은 1978년에 개업한 동관 제조업체로서 용해로, 압연기 등을 갖추고 동관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고, 매출에 대한 확인은 원재료 가공비율에 따라 순동관, 알루미늄합금동관, 니켈합금동관 등으로 제조되며, 주요 매출처는 주식회사 ○○조선의 1차 벤더인 주식회사 ○○○○○○로 당기 매출의 약 51%를 차지하며 당 매출은 정상매출로 확인하였다. 매입에 대한 확인으로, 거래경위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이었던 주식회사 ○○메탈(폐업) 대표 노○○을 통하여 비철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노○○을 통하여 받고 그대금도 노○○이 일러준 주식회사 ○○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노○○은 주식회사 ○○메탈 폐업 후 주식회사 ○○○ 직원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의 이사로 재직한 자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의 매입분 1,753,438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 확인되나 ○○지방국세청에 문의한 바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에 동 대금이 입금된 후 2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주식회사 ○○은 현재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 중으로 자료상 결정이 확실시 되므로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10.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역은 매출이 13,727,888천원. 매입은 12,897,854천원으로서 이 매입액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액 1,753,438천원은 13.6%를 점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해 조사한 기록(2006년9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2006년 제1기에 8개 업체로부터 34,823백만원의 매입액 중 34,660백만원을 위장ㆍ가공거래로 확정하고 10개 업체에 매출한 35,213백만원 모두는 정상매출로 확정하였으며 이 금액에 포함된 청구법인에의 매출액 1,753,438천원도 정상매출로 확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정상매출로 확정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동관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78년8월 개업 후 계속사업자로서 정상영업 중이며 주식회사 ○○과는 실제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에 대해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바, 주식회사 ○○이 인적불명의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매입한 일부 증거가 발견되고 주식회사 ○○의 경리책임자 등이 무자료로 비철금속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거래 증빙서류를 검토해 본바 주식회사 ○○과의 거래에 대한 가공매입 혐의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해 거래는 주식회사 ○○이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금속을 납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과의 2006.3.24.~2006.6.22. 거래분인 공급대가 1,928,782,669원(공급가액 1,753,438,790원, 세액 175,343,879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 2006.3.27.부터 2006.6.22.까지 14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송금확인증(2006.4.24. 440,656,612원은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내역서, 2006.5.4. 245,840,100원은 ○○은행 송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거래내역이 거래처별계정원장, 회계전표, 거래명세서, 거래 양당사자가 확인한 계량증명서, 입금표 등에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동(銅)과 운반차량 촬영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주식회사 ○○이 청구법인과 동스크렙 꽈베기, 분쇄동을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바, 동 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법인에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정상매출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시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해 조사 중이었으며, 처분청이 현지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동관제조업체로 제조설비와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정상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금융거래자료, 장부, 계량증명서, 운반차량 등 그 대금지급증빙과 관련 장부 등이 뚜렷한 사실에 비추어 노○○을 통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그가 일러준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그 매입액 1,753,438,79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주식회사 ○○○와의 매입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2004.9.30.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비철금속 도 ㆍ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장을 2005.5.13. ○○시 ○○동 ○○동 000-0번지로, 2005.10.27. ○○시 ○구 ○○○동 000-0번지로 이전하였으며, 전화수신만 하는 여직원 1명에 형식적인 책상과 컴퓨터 1대만 설치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이 2006.1.4. 폐업일을 2005.9.30.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하고 2005.12.27. 자료상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 있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대표이사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2006.1.5. 81,984,750 2006.1.6. 137,376,000 계 219,360,7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처별계정 원장사본 및 계량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대금지급 증빙으로 송금확인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이미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조사하여 폐업일을 2005.9.30.로 하여 직권폐업조치하고 2005.12.27. 자료상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이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선의의 당사자로 불 수 없다. (마)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