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 귀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업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 귀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정주류단속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이 건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해당 거래처에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6.10.1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류판매의 실사업자인 김○○이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김○○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가 작성한 지입차주 주류판매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기 0000호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납품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임을 스스로 시인하였고, 김○○는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는 점을 확인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