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된 사업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29 선고일 2007.04.11

사업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 귀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유한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부정주류단속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주류(이하 “이 건 주류” 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해당 거래처에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6.10.19. 청구인에게 2004년 1기~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1,540,200원(2004년 1기: 15,124,910원, 2004년 2기: 16,778,810원, 2005년 1기: 19,63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나 김○○이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진술하였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용주라고 주장하는 김○○의 실질 사업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김○○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주류를 매입 ․ 매출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부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정주류단속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이 건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해당 거래처에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6.10.1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류판매의 실사업자인 김○○이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김○○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가 작성한 지입차주 주류판매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기 0000호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납품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임을 스스로 시인하였고, 김○○는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김○○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는 점을 확인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