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23 선고일 2007.09.21

계좌의 수표인출내역이 실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동 수표가 기계장치를 알선한 자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잔액도 계좌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786,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1. 개업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교역 대표 백○○으로부터 밀링, 선반 및 레디알(이 하 “기계장치”라 한다)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27백만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3.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백○○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786,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11.1. 기계부품제조업을 창업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중고 기계장치를 실제 구입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대금 29,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백

○○에 게 수표로 24백만원을 지급하고, 백

○○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

○○ 에게 계약금 3,000천원, 부가가치세 2,700천원 등 합계 5,700천원을 계좌입금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지급 내역 대부분은 수표인출 내역으로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일반매입분 30,319,956원, 고정자산 매입분 27,000천원 등 총 매입액은 57,674,505원, 매출액은 53,4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04.11.1. 개업 이후,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고정자산 매입분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신고분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교역 대표 백○○ 외에 미등록사업자인 윤○○이 백○○이 대표로 있는 ○○교역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백○○과 별개로 중고기 계 매매알선을 하면서

○○ 교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백

○○이 관리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 132백만원은 거래금액 대부분이 백○○ 이외의 자에게 송금되고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증빙이 없으며, 입금표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전액 가공(혐의)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백○○ 등에게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5,700천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장○○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를 통해 확인되며, 2004.11.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원권 수표 34매(00000000 ~0000000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 은행

○○ 업무센타지점에 보관된 수표 20매는

○○ 은행

○○ 지점에서 2004. 11.2.에 청구외 윤

○○, 주

○○ 및 이

○○ (000000-0000000)가 각각 배서하였으며,

○○ 은행

○○○○ 기업금융지점에 보관된 수표 4매중 1매는 윤

○○, 2매는 백

○○, 나머지 1매는 청구외 장

○○ 계좌에 각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 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구입한 기계장치를 백○○에게 21백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이 돈은 자신과 처 주○○ 및 청구외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백○○을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에는 기계 잔금24백만원과 계약금 3백만원(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기계장치 사진이 증빙으로 제출되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수표인출내역이 실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밀링 등의 기계장치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당초 이를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백

○○ 에게 지급하였다는 100만원권 수표 24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동 수표가 백

○○ 및 백

○○ 에게 이 건 기계장치를 알선한 윤

○○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 중 나머지 5,700천원도 장

○○ 에게 계좌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