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인이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및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볼 때, 임대인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인이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및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볼 때, 임대인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합의서(2006.1.5.)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시 00현 00리 1117-11 토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1층 지상건물(쟁점건물임)을 임대인과의 상호 협의하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신축하기로 하되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시 청구인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그 비용상환 또는 건축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동일업종(수퍼마켓)을 운영할 경우 건축물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최초가격의 50% 이상을 인정하고 인수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000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2006.1.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5. 000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1,000만원(공급대가)에 발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6.3.22. 임대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다.
(4)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부가 1265-2760, 1981.10.22. 참고),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되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임대인이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및 임대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토지 임차료 선납 또는 임차권 취득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되 그 비용상환 및 건축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임대인과 약정한 사정을 들어 쟁점건물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동일업종(수퍼마켓)을 운영할 경우 건축물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최초가격의 50%이상을 인정하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가 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