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17 선고일 2007.04.04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차인이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및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을 볼 때, 임대인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4. 개업하여 00도 00시 00면 00리 1117-11에서 ‘00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 사업장 소재지에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판넬경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6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쟁점건물 대지 소유자인 000 외 2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이를 공급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신고 누락(매출누락 금액 463,636,361원)한 것으로 보아 2006.11.16.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1,94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허락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한 다음,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며 다만, 편의상 임대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일반건축물대장에 청구인 명의가 아닌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등재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반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이 아닌 건물 대지 소유자 명의로 등재한 경우, 대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합의서(2006.1.5.)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00시 00현 00리 1117-11 토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1층 지상건물(쟁점건물임)을 임대인과의 상호 협의하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신축하기로 하되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시 청구인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그 비용상환 또는 건축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동일업종(수퍼마켓)을 운영할 경우 건축물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최초가격의 50% 이상을 인정하고 인수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000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2006.1.5.)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5. 000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1,000만원(공급대가)에 발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6.3.22. 임대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다.

(4)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부가 1265-2760, 1981.10.22. 참고),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되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임대인이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 및 임대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토지 임차료 선납 또는 임차권 취득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되 그 비용상환 및 건축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임대인과 약정한 사정을 들어 쟁점건물을 임대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시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동일업종(수퍼마켓)을 운영할 경우 건축물 및 제반시설에 대하여 최초가격의 50%이상을 인정하고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사유가 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