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0416 선고일 2007.07.23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응당 지출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목재인테리어’라는 상호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98,7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2006.6.26.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7.19. 청구인의 2004년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가산하고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72,690천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5,942,750원을 납부하고 2006.7.2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8.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6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쟁점금액의 목재를 매출하였다면 반드시 동 매출에 대응하는 재화의 매입(필요경비)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의 매출거래는 당시 납품대급의 결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매출누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32,913천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의 경우 2004사업연도 당초 신고시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8.9%에 달하여 사업내용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장누락되었으며, 수정신고한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은 15.2%에 달하고,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22.9%로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 7.1%의 3.2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소득율이 아니거니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중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4년 수입금액이 525,645천원인 점으로 보아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실사가 추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1기 중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공급한 98,728천원(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입원가)가 72,69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8.9%에 이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소득율(22.9%)이 동종 업종 표준소득율의 약 3.2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와 같이 2004년 수입금액 425,917천원, 필요경비 405,315천원, 소득금액 21,60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6.7.20. 2004년 수입금액 525,645천원, 필요경비 478,005천원, 소득금액 47,639천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405,315천원에 쟁점금액 98,728천원을 가산하여 525,645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천원, %) 구분 신 고 수정신고 경 정 증 감 수입금액 426,917 525,645 525,645 98,728 필요경비 405,315 478,005 405,315 -72,690 소득금액 21,602 47,639 120,330 98,728 소 득 율 5.1 9.1 22.9

  • 주)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18.8%(=98,728천원/525,645천원) (나) 위 <표> 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120,330천원이고 그 소득율은 22.9%로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목재도매업종의 표준소득율 7.1%의 약 3.2배에 이르고,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525,645천원 대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98,728천원의 비율 즉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18.8%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8.8%이고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22.9%로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 7.1%의 3.2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한 지출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의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