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응당 지출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응당 지출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목재인테리어’라는 상호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중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98,7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2006.6.26.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7.19. 청구인의 2004년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고 쟁점금액을 가산하고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72,690천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5,942,750원을 납부하고 2006.7.2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8.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6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4년 1기 중 ○○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공급한 98,728천원(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입원가)가 72,69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18.9%에 이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소득율(22.9%)이 동종 업종 표준소득율의 약 3.2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와 같이 2004년 수입금액 425,917천원, 필요경비 405,315천원, 소득금액 21,602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6.7.20. 2004년 수입금액 525,645천원, 필요경비 478,005천원, 소득금액 47,639천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405,315천원에 쟁점금액 98,728천원을 가산하여 525,645천원으로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천원, %) 구분 신 고 수정신고 경 정 증 감 수입금액 426,917 525,645 525,645 98,728 필요경비 405,315 478,005 405,315 -72,690 소득금액 21,602 47,639 120,330 98,728 소 득 율 5.1 9.1 22.9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